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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음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원생에게 학업 활성화 및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에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본교 재학생들은 학교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 학업성취를 목표로 아래의 활동을 하고 실비 또는 정액으로 경비를 지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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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학점 여부 |
경비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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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술활동비 |
비학점 |
학술대회 참가, 학술지 투고 모든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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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실습비 |
비학점 |
인턴십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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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비 |
학점 |
정규 교과목 현장실습 발생 모든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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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그램 |
비학점 |
해외 프로그램 과정 발생 모든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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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 프로그램 |
학점 |
복수 학위 진행 과정 발생 모든 경비 |
○2016년부터 질의인은 학생에게 해당 경비 지급 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각종 경비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인46013-2209, 1999.06.10.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3-2, 2001.01.03.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 지, ○○공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