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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경비 지원금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4910  ·  2023.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원생에게 학교가 지급하는 학술활동비, 인턴십 실습비 등 각종 경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학이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관계가 있거나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경위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학원생 경비 #학술활동비 #인턴십 실습비 #장학금 과세 #기타소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910  ·  2023.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4910(2023.11.06)
  •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각종 경비가 해당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일 지급 대상 학생과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이 학교에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소득구분은 현실적으로 실제 지급 배경, 경비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및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과 해석례(법인46013-2209, 1999.06.10. 등)에 따라 학교 장학금지급규정 기반의 지급이라면 과세대상 아니나, 연구참여비·인적용역 대가 등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해당 가능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관련 대가 등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사례금(기타소득) 해당 여부 명시
  • 법인46013-2209(1999.06.10.):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한 금전은 사실상 장학금이면 과세 대상 아님
  • 법인46013-2(2001.01.03.): 학교가 장학금 목적·규정에 따라 선발·지급한 금품은 비과세, 단순 상금 등은 기타소득
사례 Q&A
1. 대학원생 실비 지원금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까요?
답변
학생에게 고용관계가 있거나 인적용역을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회신례에서는 고용관계·인적용역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학교가 학술활동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줬을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학교의 장학금 지급규정 근거로 사실상 장학금 지급이면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장학금 규정에 따른 지급은 과세대상 아님을 국세청 회신과 예규(법인46013-2209)가 확인합니다.
3. 대학원 인턴십 실습비·해외프로그램비는 언제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근로 제공이나 인적용역 대가 성격의 지급이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용역 제공·고용관계·단순 실비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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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른 대학원대학으로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음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원생에게 학업 활성화 및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에서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본교 재학생들은 학교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 학업성취를 목표로 아래의 활동을 하고 실비 또는 정액으로 경비를 지원받음

종류

학점 여부

경비 지원 내역

학생 학술활동비

비학점

학술대회 참가, 학술지 투고 모든 경비

인턴십 실습비

비학점

인턴십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경비

현장실습비

학점

정규 교과목 현장실습 발생 모든 경비

해외 프로그램

비학점

해외 프로그램 과정 발생 모든 경비

복수학위 프로그램

학점

복수 학위 진행 과정 발생 모든 경비

○2016년부터 질의인은 학생에게 해당 경비 지급 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하는 각종 경비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인46013-2209, 1999.06.10.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3-2, 2001.01.03.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대상 장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인터넷 정보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 지, ○○공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6. 서면-2022-원천-49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