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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2022-원천-4702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발생(귀속월) 기준인지 지급(확정)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으로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때,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판단됩니다. 단, 연차수당이 당해 연도 12월에 확정ㆍ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된 당해 연도가 소득의 수입시기로 봄이 적절합니다.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1년 미만 근로자 #소득세 #수입시기 #지급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4702  ·  2023. 05.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원천-4702(2023.05.30) 및 관련 사전답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수입시기로 봄이 타당합니다.
  • 질의처럼 연차수당이 작성 연도 12월에 확정·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된 그 연도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판단함이 적절합니다.
  •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그 귀속연도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 관련 예규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조건 성취 및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입니다. 지급 월이 12월이라면 12월이 속한 연도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등으로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로 하며, 지급대상기간이 여러 연도에 걸치면 연도별 안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2020.4.7.): 근로일수 개근 연도의 다음연도가 수입시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연도
  •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2008.3.19.): 수당의 귀속연도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기준
사례 Q&A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시 소득세 귀속연도는?
답변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와 관련 예규에 따라 귀속연도는 수당이 확정·지급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2. 연차수당 수입시기 정산에 참고할 법령 근거는?
답변
소득세법 제39조집행기준 24-49-3이 주요 근거로 활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39조, 시행령 제49조, 집행기준 24-49-3 참조 필요.
3. 연차수당 지급월과 발생월이 다를 때 정산방법은?
답변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된 월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정산과 소득세 원천징수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사전 유권해석(2020-법령해석소득-0263)에 따르면 지급액 확정 연도를 수입시기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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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연차수당의 수입시기】에 따라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질의인이 당해 연도의 12월에 연차수당이 확정되어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2020.4.7.)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2008.3.19.)

1.사실관계

○’21.12.1. 입사자

○’21.12.1.~’22.11.30. 1년 근무 후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 5개 발생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22.12월에 지급(예정)

2.질의내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수당의 귀속시기(수입시기)를 마지막 근무 귀속월인 ’22.11월분 소득으로 수입을 잡고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인지, 지급월인 ’22.12월분 소득으로 수입을 잡고 소득세 정산인 것인지를 질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연차수당의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4.관련예규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63(2020.4.7.)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所定)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2008.3.19.)

   소득세법 제39조에 의하여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서면-2022-원천-47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