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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근속연수 산정 기준 국세청 해석

서면-2023-원천-1000[원천세과-884]  ·  202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임기제공무원의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되며,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퇴직소득 #수입시기 #근속연수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연금 #퇴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000[원천세과-884]  ·  2023. 09. 25.

  • 국세청 서면-2023-원천-1000[원천세과-884] (2023-09-25) 회신임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공무원연금 가입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로 판단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이 입사일부터 공무원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시점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질의법인(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관련 소득세법령(시행령 제50조,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및 근속연수 산정 방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는 근로 제공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며,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
사례 Q&A
1.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언제로 정해지나요?
답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속연수 산정 시 일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합니다.
3. 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 가입 전 기간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은 질의법인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무원연금 가입 이전 기간은 질의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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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105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이며 ’1x.xx.xx.부터 ’2x.xx.xx.까지 근무한 임기제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해당 퇴직 공무원은 입사일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 가능해진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질의법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서면-2023-원천-1000[원천세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