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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제105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이며 ’1x.xx.xx.부터 ’2x.xx.xx.까지 근무한 임기제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해당 퇴직 공무원은 입사일부터 공무원연금에 가입 가능해진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고 질의법인으로부터 퇴직금으로 수령하기를 희망함
2. 질의내용
○쟁점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5. 서면-2023-원천-1000[원천세과-8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