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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미참여자 지연이자 지급시 소득 구분

서면-2021-소득-8486[소득세과-568]  ·  2022.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노사합의로 소급 지급받는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근로자가 통상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노사합의로 소급 지급받는 수당에 부수하여 본래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해당 여부는 실제 개별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소송미참여자 #지연이자 #기타소득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8486[소득세과-568]  ·  2022. 04. 29.

  • 국세청 서면-2021-소득-8486[소득세과-568] (2022-04-2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 사용자가 법원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본래 지급기일을 넘긴 수당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특히,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노사합의로 소급해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지연이자 역시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기존 해석사례 및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소득의 정확한 귀속 및 소득구분은 실제 지급사실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로는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가 존재하며, 모두 근로소득지급의 지연에 대한 추가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본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6항: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봄
사례 Q&A
1. 통상임금 소송 미참여자가 합의로 받는 지연이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합의 등에 의해 소급 지급받는 수당의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2022-04-29)에 따르면,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수당과 함께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2. 노사합의로 미지급 임금의 이자를 지급받을 때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등 과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관련 통칙은 임금의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소득과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인 수당 등은 근로소득, 본래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와 제21조(기타소득) 및 해석사례에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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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바 소송미참여자들이 지급받을 쟁점수당에 부수하여 지급될 쟁점이자 또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직원과 합의를 통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수당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 해당 법인의 일부 임직원(이하 소송참여자)은 ⁠“업적 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과거 근로제공기간(’04~14년)에 대한 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하는 소송”(이하 쟁점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대법원은 ’21.6월 질의법인에게 소송 관련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소송참여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함(대법원2017다46496, 2021.06.10.)

 ○ 해당 판결 이후 질의법인은 소송참여자에게 수당과 지연이자를 각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였고,

  - 질의법인의 과거 경영진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임직원(이하 소송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쟁점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참여자와 동일하게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을 함에 따라

  - 차후 소송참여자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이하 쟁점수당) 및 지연이자(이하 쟁점이자)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받는 수당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04.18.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사용자와 직원이 합의를 통해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4, 2007.10.18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2018.06.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조치된 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연이자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9. 서면-2021-소득-8486[소득세과-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