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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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대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