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업승계 합병 후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  202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이 10년 미만 기업(B)을 흡수합병한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B)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존속법인인 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에 A가 발행한 주식에 한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합병법인 #주식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경영기간 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  2024. 12.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최대주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을 적용할 때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병 이후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합병 후 새로 발행된 주식이나 합병대가로 받은 B법인 관련 주식은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른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증여세 특례는 합병 전 존속법인 주식만을 대상으로 함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특례 적용 시 '그 주식등'은 해당 가업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위한 업종, 상호,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동일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가업경영기간 산입 기준 및 적용방법
사례 Q&A
1. 가업승계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시 증여세 특례 적용 범위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발행한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만이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특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합병 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 기간 인정 기준은?
답변
합병존속법인(A법인)을 계속 경영했던 기간이 가업영위기간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합병 전 A법인 경영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이 되는가?
답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은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근거하여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만이 특례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한 점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대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2.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업승계 합병 후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  202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이 10년 미만 기업(B)을 흡수합병한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B)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존속법인인 A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는 합병 전에 A가 발행한 주식에 한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합병법인 #주식 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  2024. 12. 23.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2024-12-23) 회신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10년 미만 경영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최대주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을 적용할 때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병 이후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합병 후 새로 발행된 주식이나 합병대가로 받은 B법인 관련 주식은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다른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증여세 특례는 합병 전 존속법인 주식만을 대상으로 함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특례 적용 시 '그 주식등'은 해당 가업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위한 업종, 상호,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동일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가업경영기간 산입 기준 및 적용방법
사례 Q&A
1. 가업승계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시 증여세 특례 적용 범위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합병 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A)이 발행한 주식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만이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특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합병 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 기간 인정 기준은?
답변
합병존속법인(A법인)을 계속 경영했던 기간이 가업영위기간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의하면 합병 전 A법인 경영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상이 되는가?
답변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은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근거하여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만이 특례 적용 대상으로 명확히 한 점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과 10년 미만 경영한 기업(B)이 합병 후, 그 합병존속법인(A)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등은 합병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B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합병법인(A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합병법인(A법인)이 합병 전과 상호, 업종,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을 적용할 대 증여자인 부모가 합병 전에 A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증여자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그 주식등”(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합병 전에 A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말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84년 설립된 유가증권 상장법인임

  - A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乙)가 공동대표이사

 ○ B기업은 ’86년 설립된 법인

  - B기업의 최대주주는 甲의 子 丙이고, 대표이사는 乙임

 ○’23년 A는 B를 흡수합병 후, 합병 완료

  -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甲이고 甲과 그 배우자 乙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24년 甲의 子 丙에게 합병법인의 주식 증여

 ○위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조특법§30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 예정

  * 가업의 경영기간 요건 외에 다른 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증여자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과 10년 미만 경영한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존속법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인 경우,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가업승계 특례(조특법§30의6)가 적용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2.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