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연금계좌 의료비 인출 시 지출일 무관 요건

서면-2023-원천-3241[원천세과-961]  ·  2023.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의 실제 지출일과는 상관없이 연금계좌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질병 등으로 요양이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의 실제 지출일과 관계없이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단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빙서류 제출 기한이 판단되며, 의료비 영수증 제출 시기만 충족하면 지출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인출 #소득세법 #진단서 #영수증 제출 #6개월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241[원천세과-961]  ·  2023. 10. 20.

  • 국세청 서면-2023-원천-3241[원천세과-961](2023.10.20.)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요양 필요(질병 등) 사유 발생 시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하면 의료비의 실제 지출일과 무관하게 인출 사유로 인정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기존 해석례(서면-2023-원천-0185,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도 동일한 취지임
  • 진단서 작성일이 기준이므로, 의료비영수증의 발급일이나 의료비의 실제 사용 시점에 따라 인출 인정여부가 달라지지 않음
  • 반드시 6개월 이내 관련 서류(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전체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인정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연금계좌 가입자 등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진단서 등 사유발생 확인 서류 제출하며 인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사유 확인일(진단서 작성일 등)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진단서 외 의료비영수증 등 인출 관련 증명서류 명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의료목적 등 연금 인출 시 분리과세 연금소득 규정
  • 서면-2023-원천-0185(2023.9.11.):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의료비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함
사례 Q&A
1.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이면 지출일 이전·이후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네,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의료비영수증이라면, 실제 의료비의 지출일과 관계없이 인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국세청 해석 사례 모두 사유 확인일(진단서 작성일) 기준 6개월 내 서류 제출 사실만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연금계좌 의료비 인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요양기간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의료비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사유와 관련된 진단서 등 및 의료비 영수증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 인출 신청 시 의료비 지출일이 6개월을 초과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료비의 실제 지출일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진단서 작성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3241 등 해석례에 따라, 지출일이 아니라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여부만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서면-2023-원천-0185(’23.9.11.)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아버지가 질병에 의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함

  -진단서 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영수증 등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의료비영수증의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2.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요양 등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150만원

  2.200만원

 ②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출 사유 관련 증명 서류

    가.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나.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사유: 입원 치료기간이 15일 이상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의 서류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출 내용 관련 증명 서류

    가.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면-2023-원천-0185(’23.9.1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제2항제2호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053(’21.3.31.)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20. 서면-2023-원천-3241[원천세과-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