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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계좌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과세 범위

서면-2022-원천-5025  ·  2023.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금융투자업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전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 관련 모든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어, 해당 조합 명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또한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5025  ·  2023.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5025 (2023-05-30)
  •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규정이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또한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에 속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에 근거한 유권해석으로 안내된 사항입니다.
  • 금융투자업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우리사주조합일 경우 해당 이자·배당소득 모두 비과세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경우 일정 한도 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설치 및 운영 근거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 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네, 우리사주조합 명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서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 계좌도 우리사주조합 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금융투자업자 계좌라고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 명의라면 이자·배당소득 모두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원천-5025 회신에 따르면 계좌와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 해당되면 모두 비과세 적용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 처리되는 법적 근거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금이나 우리사주 관련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조항의 문언에서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포함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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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당 사의 고객 중 일부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그 계좌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인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계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②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우리사주조합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0. 서면-2022-원천-5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