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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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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의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말하는 소득은 조합기금 또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매매, 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임.
○당 사의 고객 중 일부가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그 계좌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
2.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인 당 사에 계좌를 개설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계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②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본 조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우리사주조합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