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2021-징세-5943(2022.1.18.)
1.사실관계
○질의인의 소속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14~’17)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는 1심 확정 판결(’18.8.)에 따라 미지급 임금(2,391백만원) 및 이자(122백만원)를 전액 선 집행(’18.9.) 하였음.
○1심 판결에 따라 증가된 개인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수정신고(’14~’17)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세·주민세 및 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총액 525백만원) 납부 및 신고일 지연으로 인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37백만원)를 소속 사업장별 관할 세무서에 전액 납부(’19.2.28.) 완료하였음.
○항소심인 2심 판결이 선고(’22.1.25.)되고 판결액 인용부가 줄어 선집행(’18.9.21.)한 임금 중 일부(2,391백만원→ 904백만원) 및 이자액 중 일부(122백만원→37백만원)을 근로자에 환수하여 선 납부한 세액의 수정신고 등 후속조치 추진
2.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통상임금 2심 판결 이후 항소를 하지 않고 상소제기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은 ’22.2.8.으로 이 날 대상 근로소득액이 확정됨으로 보아 선 납부(’19.2.28.)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37백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또한, 2심 판결로 근로소득액이 감소함(2,391백만원→ 904백만원)으로 인해 1심 판결 후 수정신고 당시 납부세액을 조정신고(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주민세 합산액 206백만원 감소)함에 따라, 1심 증가세액에 따라 확정되어 기납부한 가산세를 2심 감소한 세액만큼 차감하여 일부 환급가능 여부도 질의함.
3.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관련예규
○질의회신-서면-2021-징세-5943(2022.1.1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6.1.26.선고, 2005두7006판결 참조). 신청인의 진행중인 소송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