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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항공료·숙박비 등 지급 시 원천징수 과세여부

서면-2023-원천-2873  ·  2023.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섬 지역 강의를 위해 강사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 강의료 외 금액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강의 대가 외에 지급되는 항공료, 숙박비 등도 강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가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대가의 일부로 지급된 경우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사 원천징수 #강의료 교통비 #숙박비 소득세 #기타소득 #사업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873  ·  2023. 10.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2873(2023.10.05)
  • 질의 사례처럼 강의를 위해 초빙한 강사에게 항공료, 숙박비 등 강의 대가 외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강의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이면,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동 금액이 강의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취재·강의 등 실질 지출액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법인46013-732, 서면2팀-2212, 제도46011-11575)에서도 교통비, 숙박비 등도 강사료와 동일하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수령자(강사) 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지급하는 자(회사 등 생산자)는 총 지급액 전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의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고용관계 없이 강연·강의 제공시 기타소득 해당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5호, 시행령 제42조: 강사의 인적용역 면세 범위 규정.
사례 Q&A
1. 강사에게 지급한 항공료, 숙박비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강의와 직접 관련된 항공료, 숙박비 등은 강의 대가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서면-2023-원천-2873 회신에 따르면 명칭을 불문하고 용역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교통비와 숙박비를 강사에게 별도 지급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총 지급액(강사료+교통비+숙박비) 전체 기준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법인46013-732, 서면2팀-2212)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전액 원천징수 적용이 안내되었습니다.
3. 실제 강사가 지출한 교통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지출된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예규(법인46013-732)에서 취재·강의에 실질 사용 경비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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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과세대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회신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1-11575, 2001.06.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섬에 위치하고 있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초빙한 강사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강의 대가 외의 소득을 함께 지급하고 있음

○강의 대가 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 강의 대가 외의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인46013-732, 1997.03.12.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212, 2005.12.29.

  독립된 자격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해외작품제작비ㆍ여비ㆍ전시회개최비용 등)에 관계없이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1-11575, 2001.06.1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0. 05. 서면-2023-원천-28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