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청산중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규정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S요약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해산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는 다르게 일반 배당소득 지급 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산중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2020.09.28) 회신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산한 경우가 아닌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배당소득 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별도의 단축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과세기간 종료 후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해산(폐업일 등)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일 기준의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청산중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자료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소득세법 제164조 준용 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청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 요건 및 대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이익 배당받은 날 등 의제시기 관련 기준 제시
  • 민법 제81조, 제87조: 해산·청산법인 직무 및 청산인의 권한 규정
사례 Q&A
1. 청산중 법인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해산한 법인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청산중 법인의 차이는 뭔가요?
답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청산중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해산과 청산을 구분하여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청산중인 법인이 배당소득 지급시 별도 서류 제출기한이 있나요?
답변
청산중에는 별도 단축된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적인 지급명세서 제출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단축 제출기한이 아닌 일반 제출기한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운용(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선박운용회사로, 위탁받은 투자회사가 청산중에 배당소득을 지급하였음

   

· 폐업 및 해산등기일 : 2020.04.28.

· 청산등기일(예정) : 2020.06.30.

· 의제사업연도 구분

 - 해산기 : 2020.01.01.∼2020.04.28.

 - 청산기 : 2020.04.28.∼2020.06.30.(배당소득 지급함)

2. 질의내용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갑설)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 ⁠(을설) 해산한 경우와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청산중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규정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S요약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해산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는 다르게 일반 배당소득 지급 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산중 법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제16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  ·  2020. 09. 28.

  • 국세청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2020.09.28) 회신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산한 경우가 아닌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배당소득 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해 별도의 단축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과세기간 종료 후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해산(폐업일 등)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일 기준의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청산중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자료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소득세법 제164조 준용 규정
  • 법인세법 제16조: 청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 요건 및 대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이익 배당받은 날 등 의제시기 관련 기준 제시
  • 민법 제81조, 제87조: 해산·청산법인 직무 및 청산인의 권한 규정
사례 Q&A
1. 청산중 법인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2. 해산한 법인의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청산중 법인의 차이는 뭔가요?
답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청산중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해산과 청산을 구분하여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청산중인 법인이 배당소득 지급시 별도 서류 제출기한이 있나요?
답변
청산중에는 별도 단축된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적인 지급명세서 제출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단축 제출기한이 아닌 일반 제출기한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회신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주주등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운용(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선박운용회사로, 위탁받은 투자회사가 청산중에 배당소득을 지급하였음

   

· 폐업 및 해산등기일 : 2020.04.28.

· 청산등기일(예정) : 2020.06.30.

· 의제사업연도 구분

 - 해산기 : 2020.01.01.∼2020.04.28.

 - 청산기 : 2020.04.28.∼2020.06.30.(배당소득 지급함)

2. 질의내용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갑설)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 ⁠(을설) 해산한 경우와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탈퇴한 날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서면-2020-법인-2695[법인세과-3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