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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산정(공공임대→분양전환)

사전-2024-법규재산-0181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 임차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란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하며, 주택 취득 전 거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한 주택취득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일이 실제 취득일 전이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만 산정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1년 거주요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181  ·  2024. 04.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81(2024.04.29.) 회신에 따르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 이전 임차기간 동안 거주한 기간은 1년 거주요건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의 실질취득일(분양전환일)부터의 거주기간만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이 분양전환일보다 앞서더라도, 실제 소유권 취득 후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예외적 제한 면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산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및 기본요건 규정
사례 Q&A
1.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1년 거주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주택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실제 거주기간만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임차기간 중 전입신고를 한 경우 1년 거주요건 인정되나요?
답변
임차기간 중 거주기간은 1년 거주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분양전환 전 임차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적용됩니다.
3.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을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관련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와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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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A주택을 취득하기 전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10.16.

’21.6.29.

’21.10.31.

’22.1.4.

’24.2.28.

A주택

(쟁점)

   ◎---------◎-----------◎-------------------------◎

공공임대

주택(임차)

분양전환

(취득)

근무상의 형편

(주거지 이전)

양도

B주택

                                               △------------------

          

B주택

취득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적용할 수 없는 것을 전제

 ○ ’18.10.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00도 소재)을 임차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

 ○ ’21. 6.29. 임대분양전환으로 A주택 취득

 ○ ’21.10.31. 근무지 발령(근무상의 형편)으로 주거지 이전

 ○ ’22. 1. 4. B주택 취득

 ○ ’24. 2.28. A주택 양도(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1년 미만)

                *A주택 거주기간(2018.10.16.~2022.1.4.)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동일

2.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적용 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사전-2024-법규재산-0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