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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244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령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로 촉탁직 재입사한 경우, 근무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퇴사 처리 후 곧바로 재임용된 것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령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은 계약기간 연장 외에도 유사한 사정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촉탁직 #재취업 #근로형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244  ·  2023.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244 (2023.05.22)
  • 해당 규정은 계약기간 연장 등 유사한 방식 모두에 적용되며,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즉, 동일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 이는 계약연장과 유사하게 실제 퇴사 없이 근로를 계속하며, 퇴직금 정산 등 신규 입사 절차만 밟는 '형식적 변경'도 포함됩니다.
  • 정년퇴직 후 같은 업무로 촉탁직 재입사했으나 실질적으로 근무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일정 기간 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 취업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 감면 신청 근로자가 요건 미충족되면 세무서장이 통지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단절된 재취업이 아닐 경우 감면 대상 아님
  • 심사-소득-2021-0025: 근로형태만 변경된 형식적 퇴사는 감면대상 아님
사례 Q&A
1.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촉탁직 재입사는 소득세 감면될까?
답변
동일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가 단절되지 않고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형식적 재취업은 소득세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계약기간 연장 외에도 소득세 감면 배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연속된 재취업 역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과 관련 예규에 따라 유사 방식도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실질 단절 없는 재취업에서 감면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는?
답변
근로형태만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퇴사 없이 바로 재고용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소득세 감면이 부정됩니다.
근거
심사-소득-2021-0025 예규 등에서 감면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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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질의인은 ’22.1.31. 정년퇴직 후 ’22.2.1. 촉탁으로 재입사하였음

○회사에서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로 일하고 있어 이런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청조차 하지 않고 등록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들키자 신청해 줄 테니 본인이 책임지라고 함

2.질의내용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것을 계약 연장(계속 근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령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④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19.5.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소득-2021-0025, ’21.7.14.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이 아님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3-원천-02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