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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 세무조정 기준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  2018.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모두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합병매수차익에 대해 어떤 세무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양도손익 없는 합병을 적용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합병매수차익 관련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 역시 제외됩니다.
#완전자회사 합병 #적격합병 #합병매수차익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  2018. 08. 02.

  • 국세청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2018.8.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합병매수차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제44조의3 제3항·제4항, 시행령 제80조의4 등)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동일하게 합병가액을 보아 양도손익이 없도록 처리하는 특례와 완전자회사 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부담을 분리한 결과입니다.
  • 유사 회신(서면-2016-법인-6020, 서면-2015-법인-1898, 법규법인2012-311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제3항: 비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 또는 차손을 각각 5년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제5항: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단 제3항·제4항(사후관리규정)은 완전자회사 요건 시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시 자산조정계정, 사후관리 방식 등 규정
사례 Q&A
1.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에서는 합병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이 적용된 경우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제3항(익금·손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사후관리 요건(합병 후 일정기간 근로자 유지, 주식요건 등)은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해 사후관리 규정(제3항·제4항, 시행령 제80조의4)은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합병매수차익 회계처리와 세무상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회계상 합병매수차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무상 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음이 국세청 회신(서면-2018-법인-0772)에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를 합병하면서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기로 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염가(합병)매수차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조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합병차익:「상법」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분할차익: ⁠「상법」제530조의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2【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6020, 2017.3.29.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 생략)

○ 법인, 서면-2015-법인-1898, 2015.11.23.

「법인세법」제44조 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2012-311, 2012.9.4.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44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218, 2010.12.31.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8. 02.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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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 세무조정 기준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  2018.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모두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합병매수차익에 대해 어떤 세무조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하면서 양도손익 없는 합병을 적용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합병매수차익 관련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규정 역시 제외됩니다.
#완전자회사 합병 #적격합병 #합병매수차익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  2018. 08. 02.

  • 국세청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2018.8.2.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합병매수차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합병은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제44조의3 제3항·제4항, 시행령 제80조의4 등)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동일하게 합병가액을 보아 양도손익이 없도록 처리하는 특례와 완전자회사 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부담을 분리한 결과입니다.
  • 유사 회신(서면-2016-법인-6020, 서면-2015-법인-1898, 법규법인2012-311 등)에서도 같은 취지로,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제3항: 비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 또는 차손을 각각 5년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제5항: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단 제3항·제4항(사후관리규정)은 완전자회사 요건 시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시 자산조정계정, 사후관리 방식 등 규정
사례 Q&A
1.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익은 익금에 산입되나요?
답변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에서는 합병매수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이 적용된 경우 합병법인에게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제3항(익금·손금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사후관리 규정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사후관리 요건(합병 후 일정기간 근로자 유지, 주식요건 등)은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해 사후관리 규정(제3항·제4항, 시행령 제80조의4)은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합병매수차익 회계처리와 세무상 차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회계상 합병매수차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무상 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음이 국세청 회신(서면-2018-법인-0772)에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를 합병하면서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하여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기로 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염가(합병)매수차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조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합병차익:「상법」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6.분할차익: ⁠「상법」제530조의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2【비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 또는 더하고 남은 금액을 그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6020, 2017.3.29.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이하 생략)

○ 법인, 서면-2015-법인-1898, 2015.11.23.

「법인세법」제44조 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규법인2012-311, 2012.9.4.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에도「법인세법」제44조의3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에 따라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1218, 2010.12.31.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8. 02. 서면-2018-법인-0772[법인세과-20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