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  ·  2018.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앞선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1주택자가 기존 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취득 시기 #양도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  ·  2018. 07. 06.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2018-07-06) 회신에 따르면, 국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실제 제155조가 타당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례에서 A주택을 2013.06.19.에 취득, B주택을 2016.01.16.에 취득하며, 2019.02.에 A주택 양도 예정 시 각종 요건(종전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추가 주택 취득 및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을 충족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등기·완공·대금청산 등 법정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분양권 등은 완공 또는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 기본 취지 및 유사 질의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1266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추가 주택 취득,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취득 및 양도 시기 산정 기준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2007.2.7.):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2007.4.17.): 건설 중 아파트 취득시기 관련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및 국세청 서면답변 기재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아파트 취득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권 아파트는 완공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실제 취득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예규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1년·3년 요건 등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보유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복 소유 기간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 조항에 따라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3.06.19. 甲은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6.01.16. 甲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소재 B주택 취득(완공일)

                 ‘13.12.10 분양권 매매계약하고 ’14.11.17 잔금청산(선납할인)

  - 2015.09.21. 乙(甲 배우자)은 ⁠‘부산시 낙민동’ 소재 C분양권 당첨

                 2019.2. 건물 완공 후 입주 예정

 -2019.02.00.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2007.2.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2007.4.17.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06.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  ·  2018.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앞선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1주택자가 기존 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 취득 시기 #양도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  ·  2018. 07. 06.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2018-07-06) 회신에 따르면, 국내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실제 제155조가 타당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사례에서 A주택을 2013.06.19.에 취득, B주택을 2016.01.16.에 취득하며, 2019.02.에 A주택 양도 예정 시 각종 요건(종전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추가 주택 취득 및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을 충족하여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등기·완공·대금청산 등 법정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분양권 등은 완공 또는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 기본 취지 및 유사 질의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1266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종전 주택 취득 1년 경과 후 추가 주택 취득,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취득 및 양도 시기 산정 기준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2007.2.7.):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인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2007.4.17.): 건설 중 아파트 취득시기 관련 규정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요?
답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및 국세청 서면답변 기재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아파트 취득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분양권 아파트는 완공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실제 취득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예규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1년·3년 요건 등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 취득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보유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중복 소유 기간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 조항에 따라 설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3.06.19. 甲은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6.01.16. 甲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소재 B주택 취득(완공일)

                 ‘13.12.10 분양권 매매계약하고 ’14.11.17 잔금청산(선납할인)

  - 2015.09.21. 乙(甲 배우자)은 ⁠‘부산시 낙민동’ 소재 C분양권 당첨

                 2019.2. 건물 완공 후 입주 예정

 -2019.02.00.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2007.2.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2007.4.17.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7. 06. 서면-2017-부동산-2604[부동산납세과-7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