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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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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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1. 2013.2.15.이전 계약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제외되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을 2013.2.15.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조세감면규제법」제80조2(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 전)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제외되는 금융소득 및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2.10.2.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질의당시 최초 보험금 납입일로부터 9년이 경과하였으며, 1996.7.25.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2021.7.25. 만기 도래후 연금개시 예정임
2. 질의 내용
1)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과세제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2) 개인연금저축 연금수령액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2013.1.1. 개정 전)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13.2.15. 개정 전)
①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2【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1998.12.28. 전문개정전)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2【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2018.12.31. 전문개정 전)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단서생략>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 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5, 2005.12.15.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2008.3.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