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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방송 리워드 포인트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 판단

서면-2023-원천-2097  ·  202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방송에서 미션활동에 따른 리워드 포인트 지급 시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온라인 방송 참가자에게 리워드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또한 지급사유별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적용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방송 #리워드포인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소득세법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097  ·  2023. 09. 27.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2097(2023.09.27) 공식회신
  • 리워드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은 지급사유, 미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을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7조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필요경비율(일반적으로 60%)이 적용됩니다.
  • 과세최저한(건별 5만 원 이하 비과세)은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는 예규(법인46013-1625 등)에 근거해 지급사유마다 적용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상이하며, 원천징수 등 구체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와 시행규칙 제97조를 참고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소득46011-21285, 21041, 법인46013-3957)은 포인트, 기프티콘, 마일리지 등 지급유형과 사유에 따라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정의·사례금·인적용역 대가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와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건별 5만 원 이하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일반 60%) 적용 방법 기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 규정
사례 Q&A
1. 온라인방송 리워드 포인트 지급 시 소득세 신고 기준은?
답변
리워드 포인트 지급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타소득 등 소득구분을 판정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2097 회신에서 지급사유, 미션내용 등 종합 판단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원 기준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지급 사유별로 기타소득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급사유별 적용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4조 및 법인46013-1625 예규에 따라 사유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온라인 방송 리워드 지급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의무는?
답변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소득에 적용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 종류와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시행령 제214조, 시행규칙 제97조를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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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 및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함

회신

리워드로 지급하는 포인트 등의 소득구분은 지급사유, 미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 소득구분과 관련된 예규(소득46011-21285, 2000.11.02., 소득46011-21041, 2000.7.26., 법인46013-3957, 1998.1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이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방송참가자가 각종 미션활동을 수행하면 리워드로 기프티콘, 포인트 등을 지급함

  - 미션활동 : 채팅횟수 20개 이상, 방송풀타임 시청, 선착순 참가, 구매혜택 등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지급하는 리워드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및 필요경비율, 과세최저한 판단근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5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소득46011-21285, 2000.11.0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 소득46011-21041, 2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957, 19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 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625, 1997.06.18.

  상금ㆍ보상금ㆍ현상금 등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하는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상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9. 27. 서면-2023-원천-20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