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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각자가 세대를 분리한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는 이혼 이후 양 당사자가 각각 세대를 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세대분리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2022. 08. 18.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적용 요건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실제로 각자가 세대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해석은 이혼 후 각자 세대로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 이혼 후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더라도 실제 생계를 계속 같이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서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혼 후 각자의 세대로 분리되었고 별도 생계를 유지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점 역시 각자의 세대 기준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고, 사실상 이혼이 아닐 경우에도 배우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에는 독립된 1세대로 간주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제5항 단서: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를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함을 명시
  • 민법 제836조: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 및 신고로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
사례 Q&A
1. 이혼 후 양 당사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이혼 이후 각자가 세대를 분리하였다면 각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1주택 외 주택 처분 후 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별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상 이혼이 아닌 경우 배우자는 여전히 1세대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간주하여 1세대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1세대로 취급합니다.
3. 이혼 후 양측이 각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자가 실제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및 민법 제836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혼 및 실질적 세대 분리가 확인되면 각자 세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 현재 甲과 乙(신청인)은 부부로서 甲은 A주택을, 乙은 B주택을 각각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 ’21.9월 甲 소유 A주택을 양도함

   * 1세대 2주택자로 과세

 ○ ’21.11월 甲과 乙은 협의이혼함

 ○ ’22.1.20. 乙 소유 B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부부인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甲이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한 다음 乙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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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2022.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각자가 세대를 분리한 상황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는 이혼 이후 양 당사자가 각각 세대를 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세대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2022. 08. 18.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적용 요건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실제로 각자가 세대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의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해석은 이혼 후 각자 세대로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 이혼 후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더라도 실제 생계를 계속 같이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서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혼 후 각자의 세대로 분리되었고 별도 생계를 유지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점 역시 각자의 세대 기준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고, 사실상 이혼이 아닐 경우에도 배우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에는 독립된 1세대로 간주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 제154조 제5항 단서: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를 모두 처분한 경우,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함을 명시
  • 민법 제836조: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 및 신고로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
사례 Q&A
1. 이혼 후 양 당사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이혼 이후 각자가 세대를 분리하였다면 각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및 국세청 회신을 근거로, 1주택 외 주택 처분 후 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별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실상 이혼이 아닌 경우 배우자는 여전히 1세대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간주하여 1세대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1세대로 취급합니다.
3. 이혼 후 양측이 각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자가 실제 분리된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및 민법 제836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혼 및 실질적 세대 분리가 확인되면 각자 세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 단서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혼 후 각자가 구성한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1.1. 현재 甲과 乙(신청인)은 부부로서 甲은 A주택을, 乙은 B주택을 각각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 ’21.9월 甲 소유 A주택을 양도함

   * 1세대 2주택자로 과세

 ○ ’21.11월 甲과 乙은 협의이혼함

 ○ ’22.1.20. 乙 소유 B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부부인 甲과 乙이 각각 1주택씩 보유하다가 甲이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한 다음 乙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8. 18. 사전-2022-법규재산-0256[법규과-2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