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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음반제작자를 위해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며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며 분배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보상금수령단체 #음반제작자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  2021. 09. 0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회신 근거.
  •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가 음반제작자를 위한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에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제5호에서 정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 등 권익 보호와 관련 보상금 수수 업무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상 공익목적 단체 또는 특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실비/무상 신탁관리 용역에 한해서만 면세를 인정하며, 해당 질의의 협회는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금의 징수·분배와 그에 대한 수수료 수취 행위로 인한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해당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 공급 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의 재화·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 정한 사업자가 신탁관리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만 면세 적용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상금 수령단체 요건 명시, 영리목적 금지
  • 저작권법 제105조 제8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업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사례 Q&A
1.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가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할 보상금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동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 해당 수수료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공익 목적 저작권 단체 모든 수수료가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특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실비 또는 무상 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해당 용역만 면제됩니다.
3. 저작권 관련 협회에서 보상금 분배 시 부가세 처리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상금 분배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반적인 과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수수료는 면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AA협회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20.12.1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하는 업무를 하며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단체가 보상금을 징수, 분배하며 분배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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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음반제작자를 위해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며 분배금액의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를 수행하며 분배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보상금수령단체 #음반제작자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  2021. 09. 0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회신 근거.
  •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가 음반제작자를 위한 보상금 징수·분배 업무에서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제5호에서 정한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 등 권익 보호와 관련 보상금 수수 업무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시행령상 공익목적 단체 또는 특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실비/무상 신탁관리 용역에 한해서만 면세를 인정하며, 해당 질의의 협회는 이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금의 징수·분배와 그에 대한 수수료 수취 행위로 인한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해당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 공급 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의 재화·용역만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중 기획재정부령 정한 사업자가 신탁관리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때만 면세 적용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상금 수령단체 요건 명시, 영리목적 금지
  • 저작권법 제105조 제8항: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업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사례 Q&A
1. 저작권법상 보상금 수령단체가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가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할 보상금에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동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해, 해당 수수료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공익 목적 저작권 단체 모든 수수료가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특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실비 또는 무상 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해당 용역만 면제됩니다.
3. 저작권 관련 협회에서 보상금 분배 시 부가세 처리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상금 분배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취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반적인 과세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보상금 징수·분배 관련 수수료는 면세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협회가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보상금 징수‧분배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저작권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한 ⁠(사)AAAAA협회가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음반제작자 등에게 분배하고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20.12.1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여 분배하는 업무를 하며 분배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 수령단체가 보상금을 징수, 분배하며 분배금액에 대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45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9.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10.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11.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12.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13.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0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72[법령해석과-3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