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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사단법인 조직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격 없는 단체가 주무관청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변경되고 기존 재산을 그대로 승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단순히 재산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무상 취득 재산에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증여세 #조직변경 #명의이전 #무상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2023-0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2007-03-08) 참조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명의 변경 외에 실질적 재산 이전이 수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관련: 비영리법인에 무상취득 재산 과세 원칙
  •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 명의만 변경 시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조직 변경 시 기존 단체 재산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 이전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등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서 사단법인 전환 시 명의변경에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사단법인 설립 시 기존 비영리단체 회원, 사업, 재산을 승계할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재산의 실질적 이전 없이 명의만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3-상속증여-0952)은 실질적 이전이 아닌 명의변경은 비과세라고 안내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무상취득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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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0부의 0000본부는 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00000공무원상조회(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예정

       * 주무관청 : 00부

      ** 설립근거 : 00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질의내용

법인격 없는 단체인 단체인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되는 사단법인이 기존 000000공무원상조회의 회원,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상속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12.20>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