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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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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0부의 0000본부는 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00000공무원상조회(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예정
* 주무관청 : 00부
** 설립근거 : 00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질의내용
○법인격 없는 단체인 단체인 00000공무원상조회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신설되는 사단법인이 기존 000000공무원상조회의 회원, 재산 및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상속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12.20>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4, 2007.03.08.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상속증여-0952[상속증여세과-5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