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내․외부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연구원(이하 “한원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원연은 해외수출목적의 소형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이하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하고
- 국가연구개발과제로 하여 정부출연금 및 민간기업 분담금을 지원받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스마트원자로 개발을 완료하여 2012.7.4.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스마트원자로에 대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받았으며, 2012.7월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SMART 330)를 획득하였음
○ 2015.3월 한국-사우디는 SMART 파트너쉽 구축 MOU와 건설 전 설계사업인 SMART PPE(pre-project Engineering)사업(이하 “스마트 PPE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 사우디에 SMART 원전2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스마트 PPE사업을 한원연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신재생에너지원(K.A.CARE, 이하 “사우디에너지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음(2015.12.~2018.11.)
※ “스마트 PPE사업”은 사우디에 스마트원자로를 건설함에 있어 기후, 지형 등의 현지상황을 고려한 건설 전 상세설계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한 피동안전계통의 결과물을 스마트원자로 전체에 반영하는 설계로서 이미 인가받은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임
○ 2018.12.27. 한원연과 ☆☆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서(이하 “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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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추진협약서 주요 내용 제4조 협력의무 ①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한원연과 한수원이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표준설계인가의 획득, (2) 스마트 SDA사업 관련기술 개발 (3) 전문인력 교류, (4) 기술정보 교류 (5) 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지원 (6) 기타 스마트 SDA사업 관련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제5조 연구개발사업비 규모 및 지급시기 ①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비 총 USD28,000,000 중 USD19,000,000은 한원연이, USD9,000,000은 한수원이 각 부담하기로 한다. ② 분담금 USD19,000,000 중 USD10,000,000은 사우디에너지원이 현금을 한원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USD9,000,000은 한원연 및 사우디에너지원이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한수원의 인력참여는 ②항의 한원연 인력참여 분담금(USD5,000,000) 범위 내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간주되며, 또한 한수원이 인허가심사비를 납부하게 될 경우, 인허가심사비와 추가 분담금은 한수원의 참여지분 산정에 추가로 반영한다. 제6조 출자금액의 관리 및 회계 감사 ③ 분담금의 정산잔액이 있을 시 본 협약서 제5조의 분담금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주체에게 반납한다. 제8조 전문인력 교류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기관에 인력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술분야 및 사업관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인건비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는 소속 기관이 지급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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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정보 교류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정보(기술료 징수 대상인 기술 및 산업재산권 포함)에 대하여 스마트 SDA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대기관이 사용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되, 해당 기술․정보가 제공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0조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지원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시 상대기관의 연구시설, 장비 및 부속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물에 대한 권리/권한 ① 성과물에 대하여 한원연, 한수원 및 사우디에너지원은 공동소유의 권리의 가진다. 제14조 공동협의회 운영 본 협약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원연과 한수원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둔다. |
○ 한수원이 스마트 SDA사업을 한원연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부담한 분담금은 스마트 SDA를 받기 위해 수행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위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며
-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원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한수원은 협력 및 보조역할을 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를 득하는 업무임
- 스마트 SDA사업의 결과인 스마트 SDA의 권리는 한원연과 한수원 및 사우디가 공동소유하며 스마트 SDA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본 협약체결 이전에 한원연과 사우디가 SMART 개발비로 기투자한 가액을 고려하여 3자가 협의하여 정함
- 스마트 SDA는 국내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것일 뿐 해외에 수출하여 건설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위 인허가를 바탕으로 해외에 SMART 원자로를 수출할 경우 사업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하고 3자의 지분비율로 배분함
○ 스마트 SDA사업은 한원연이 개발하여 국내 인허가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인가 받은 SMART 표준설계인가를 기반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표준설계를 변경하는 업무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타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 SDA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법령해석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스마트 SDA사업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갑)가 타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내․외부비용을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약정에 따른 분담금을 받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연구원(이하 “한원연”)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0% 출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 원자력의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원연은 해외수출목적의 소형일체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이하 “스마트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하고
- 국가연구개발과제로 하여 정부출연금 및 민간기업 분담금을 지원받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스마트원자로 개발을 완료하여 2012.7.4.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스마트원자로에 대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표준설계를 인가받았으며, 2012.7월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SMART 330)를 획득하였음
○ 2015.3월 한국-사우디는 SMART 파트너쉽 구축 MOU와 건설 전 설계사업인 SMART PPE(pre-project Engineering)사업(이하 “스마트 PPE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 사우디에 SMART 원전2기를 건설하기로 하고, 스마트 PPE사업을 한원연과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의 ★★신재생에너지원(K.A.CARE, 이하 “사우디에너지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음(2015.12.~2018.11.)
※ “스마트 PPE사업”은 사우디에 스마트원자로를 건설함에 있어 기후, 지형 등의 현지상황을 고려한 건설 전 상세설계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한 피동안전계통의 결과물을 스마트원자로 전체에 반영하는 설계로서 이미 인가받은 스마트원자로 표준설계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임
○ 2018.12.27. 한원연과 ☆☆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공동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SMART 100 표준설계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이하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서(이하 “본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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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추진협약서 주요 내용 제4조 협력의무 ①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② 한원연과 한수원이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표준설계인가의 획득, (2) 스마트 SDA사업 관련기술 개발 (3) 전문인력 교류, (4) 기술정보 교류 (5) 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지원 (6) 기타 스마트 SDA사업 관련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제5조 연구개발사업비 규모 및 지급시기 ①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비 총 USD28,000,000 중 USD19,000,000은 한원연이, USD9,000,000은 한수원이 각 부담하기로 한다. ② 분담금 USD19,000,000 중 USD10,000,000은 사우디에너지원이 현금을 한원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USD9,000,000은 한원연 및 사우디에너지원이 인력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③ 한수원의 인력참여는 ②항의 한원연 인력참여 분담금(USD5,000,000) 범위 내에서 추가 분담금으로 간주되며, 또한 한수원이 인허가심사비를 납부하게 될 경우, 인허가심사비와 추가 분담금은 한수원의 참여지분 산정에 추가로 반영한다. 제6조 출자금액의 관리 및 회계 감사 ③ 분담금의 정산잔액이 있을 시 본 협약서 제5조의 분담금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주체에게 반납한다. 제8조 전문인력 교류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필요한 경우 상대기관에 인력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기술분야 및 사업관리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인건비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력이 소속된 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는 소속 기관이 지급하되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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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정보 교류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술․정보(기술료 징수 대상인 기술 및 산업재산권 포함)에 대하여 스마트 SDA사업 수행을 위하여 상대기관이 사용 또는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되, 해당 기술․정보가 제공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0조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지원 ① 본 협약서 제4조에 따라 한원연과 한수원은 스마트 SDA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시 상대기관의 연구시설, 장비 및 부속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성과물에 대한 권리/권한 ① 성과물에 대하여 한원연, 한수원 및 사우디에너지원은 공동소유의 권리의 가진다. 제14조 공동협의회 운영 본 협약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원연과 한수원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책임자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둔다. |
○ 한수원이 스마트 SDA사업을 한원연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부담한 분담금은 스마트 SDA를 받기 위해 수행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를 위한 과제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며
-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원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한수원은 협력 및 보조역할을 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SMART 표준설계변경인가를 득하는 업무임
- 스마트 SDA사업의 결과인 스마트 SDA의 권리는 한원연과 한수원 및 사우디가 공동소유하며 스마트 SDA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한 각자의 지분은 본 협약체결 이전에 한원연과 사우디가 SMART 개발비로 기투자한 가액을 고려하여 3자가 협의하여 정함
- 스마트 SDA는 국내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것일 뿐 해외에 수출하여 건설할 경우 해당 국가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
- 위 인허가를 바탕으로 해외에 SMART 원자로를 수출할 경우 사업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하고 3자의 지분비율로 배분함
○ 스마트 SDA사업은 한원연이 개발하여 국내 인허가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인가 받은 SMART 표준설계인가를 기반으로 스마트 PPE사업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표준설계를 변경하는 업무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갑)가 타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스마트 SDA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 SDA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14[법령해석과-3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