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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및 수정신고 의무

서면-2022-원천-2532  ·  2023.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강사의 요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45조 소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 수정신고의무가 있으며, 강사료의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은 강의의 계속성, 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및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사료 #사업소득 #기타소득 #수정신고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532  ·  2023. 09. 22.

  • 국세청(서면-2022-원천-2532, 2023.09.22) 회신에 근거함.
  •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예: 신고 착오, 누락 등)가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장 경정 등 전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강의의 계속성,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되며, 유권해석 회신 및 예규에 따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본 해석 건에서는 질의인의 강사료 지급이 본업(대학강사)과 강의경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수정신고의무는 실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근거와 세부 사실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강사 요청만으로 자동으로 기타소득으로의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 전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수정신고 사유로 인정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누락 등 구체적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요건-영리목적, 자기책임, 계속적·반복적 활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요건-일시적 인적용역 제공, 일시성 판단 기준
  • 소득세법 제73조: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
사례 Q&A
1. 강사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 기준은?
답변
강사활동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21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2-원천-2532)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것을 명확히 기재함.
2.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답변
신고 내용에 착오 등이 실제 발생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가 가능하나, 단순히 강사 입장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2023.09.22)에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해야만 수정신고 가능하다고 명시함.
3. 강의 횟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나?
답변
강의가 지속적·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계속성·반복성 있는 활동은 사업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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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정신고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평생학습을 제공하며 운영하는 시설에서 4개월에 걸쳐 13회 강의를 한 甲의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甲의 본업은 대학강사이고,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 계속성,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함

 ○甲은 세금측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는 경우 불리해진다면서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해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에서 질의인이 수정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과-513, 2012.05.10.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BJ가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코인을 환전하여 받은 수입을 소득 구분함에 있어 그 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그렇지 아니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기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135, 2023.05.02.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AAA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저작권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2. 서면-2022-원천-2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