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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서면-2021-부동산-3826[법령해석과-1136]  ·  2022.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 중 1주택자가 1+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로 인해 1+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과 관련 사례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재개발 #대체주택 #1+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3826[법령해석과-1136]  ·  2022. 12. 1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826[법령해석과-1136](2022-12-19) 회신임.
  • 질의의 사실관계(1주택자, 재개발 시행 중 대체주택 취득, 1+1조합원입주권 취득)에서 대체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대체주택 특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시행기간 동안 부득이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1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1+1조합원입주권처럼 사업진행으로 주택 2개 권리를 얻은 경우엔 예외로 판시돼 있습니다.
  • 서면-2018-부동산-260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등 유사 선례에서도 1+1입주권,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택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듭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각 호 요건 중, 조합원입주권 2개(1+1) 취득의 경우엔 대체주택이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보유 시 적용 예외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적용범위 명시
  • 서면-2018-부동산-2603(2020.01.09.): 조합원입주권 2개(1+1) 취득 시 대체주택 양도가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2011.10.17):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택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 미적용 판례 근거
사례 Q&A
1. 재개발 1+1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재개발로 1+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382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재개발사업 중 대체주택 취득 후 입주권 2개 받으면 세금 혜택 가능한가요?
답변
재개발 과정에서 대체주택 취득 후 입주권 2개(1+1) 취득 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2018-부동산-260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등 유사 해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중 1+1입주권 사례에 대한 실제 국세청 입장은?
답변
국세청은 재개발 1+1입주권 취득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근거
서면-2021-부동산-3826[법령해석과-1136] 유권해석이 대표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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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2개(1+1)를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된 A주택 취득

 - ’21.8월 B주택 취득

 - ’23년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2개(1+1) 신청·취득 예정

2. 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B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018-부동산-2603(2020.01.09.)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완공된 신축주택(C, D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2011.10.17)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19. 서면-2021-부동산-3826[법령해석과-1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