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100% 출자 해외법인 파견자의 거주자 및 이중거주자 판정

서면-2021-국제세원-5503[국제조세담당관-415]  ·  202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 법인이 100% 출자한 캐나다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국내외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100% 출자하여 임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등 외국 세법상 동일 인물이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기준으로 거주지국이 최종 판정된다고 보입니다.
#해외법인 파견 #100% 출자 #이중거주자 #거주지국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한-캐나다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5503[국제조세담당관-415]  ·  2022. 04. 25.

  •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5503[국제조세담당관-415]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캐나다 현지법인 포함)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해당 파견임직원이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이중거주자가 될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등의 기준으로 거주지국이 판정됩니다.
  •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인적·경제적 관련성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혼재되는 인적·경제적 관련 국가가 있을 경우, 결국 거주지국 최종 판정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되며, 필요시 권한 있는 당국간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의 정의 및 거주자·비거주자, 주소·거소 구분에 관한 사항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가족, 자산, 국외근무 시 요건 규정.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이중거주자인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 순으로 최종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사례 Q&A
1. 100% 출자한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의 국내 거주자 요건은?
답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2. 한국·캐나다 양국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중거주자인 경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근거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2항에 명시된 단계적 판정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항구적 주거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적·경제적 관련성이 더 큰 국가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존 사례 및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정의가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상기 거주자가 캐나다 세법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캐나다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한국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캐나다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가족과 함께 대부분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의 거주지국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 정부투자기관의 캐나다 현지법인(발행주식의 100% 한국법인 보유)에 ’19.○○월 파견되었으며, ○○월 배우자 및 자녀(2명)도 출국하여 캐나다에서 함께 거주함

 ○’19.○○월 Work Permit을 취득하여 근무 중 ’21.○○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캐나다에 계속 거주의사 없으며, ’22.○○월 한국으로 복귀 예정 및 한국에 2주택 보유중임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중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례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437, 2020.02.12.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중국 자회사에 파견된 임·직원이 중국법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e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인 거소(Habitual Abode), 국민(National), 권한 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 순으로 거주지 국가를 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0, 2020.09.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의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5. 서면-2021-국제세원-5503[국제조세담당관-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