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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법령해석과-817]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해당 용역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무와 범위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험용역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손해사정 #부가가치세 면제 #보험용역 #국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법령해석과-817]  ·  2019. 04.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2019.04.02) 회신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평가 등 손해평가용역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가지며,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손해사정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용역도 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손해평가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중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등을 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로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 및 공정·객관적 손해평가 역할 부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및 제11조: 보험회사는 농작물 손해평가업무 위탁 가능, 손해평가사는 위탁받은 용역 수행
사례 Q&A
1. 농작물 재해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손해평가사가 협회를 통해 제공하는 농작물 피해평가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협회 소속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협회를 거치는 방식과 관계없이 손해평가사의 용역이 보험용역 면세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와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두 직역 모두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업무범위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보험용역으로서 면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이며 ⁠(사)AAAAA협회(이하 ⁠“본건 협회”)의 회원으로 소속(고용관계 아님)되어 있음

 ○ 본건 협회는 2012.9.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AA손해보험(주)(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이며, 이하 ⁠“AA손보”)와 농작물손해평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회원인 손해평가사가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AA손보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여 협회비,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후 손해평가사에게 지급함

 ○AA손보는 농작물 피해 관련 손해평가 용역을 손해평가사 외에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포함)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가 공급하는 손해평가의 업무범위나 내용은 동일함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의 근거법률 등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근거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업법

자격시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위탁

감독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농작물‧가축 등 피해

재물, 신체, 차량 등 전분야

(농작물‧가축 등 피해 포함)

 ○질의인은 우리청에 손해평가사가 공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하여

  - 물적‧인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손해평가 용역을 제공하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서면-2018-소득-2201, 2018.8.31)

  - 해당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건에서 재차 질의함

2. 질의내용

 ○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법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농어업재해보험법>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법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의2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 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법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8조【「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법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법령해석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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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법령해석과-817]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해당 용역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업무와 범위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법령상 대통령령에 규정된 보험용역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손해사정 #부가가치세 면제 #보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법령해석과-817]  ·  2019. 04.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2019.04.02) 회신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평가 등 손해평가용역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가지며,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손해사정 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용역도 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손해평가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중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등을 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로 규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 및 공정·객관적 손해평가 역할 부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 및 제11조: 보험회사는 농작물 손해평가업무 위탁 가능, 손해평가사는 위탁받은 용역 수행
사례 Q&A
1. 농작물 재해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험회사에 제공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손해평가사가 협회를 통해 제공하는 농작물 피해평가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협회 소속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 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협회를 거치는 방식과 관계없이 손해평가사의 용역이 보험용역 면세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와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적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두 직역 모두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업무범위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보험용역으로서 면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손해사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이며 ⁠(사)AAAAA협회(이하 ⁠“본건 협회”)의 회원으로 소속(고용관계 아님)되어 있음

 ○ 본건 협회는 2012.9.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AA손해보험(주)(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이며, 이하 ⁠“AA손보”)와 농작물손해평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 회원인 손해평가사가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AA손보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여 협회비,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후 손해평가사에게 지급함

 ○AA손보는 농작물 피해 관련 손해평가 용역을 손해평가사 외에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포함)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가 공급하는 손해평가의 업무범위나 내용은 동일함

 ○손해평가사와 손해사정사의 근거법률 등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근거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보험업법

자격시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위탁

감독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농작물‧가축 등 피해

재물, 신체, 차량 등 전분야

(농작물‧가축 등 피해 포함)

 ○질의인은 우리청에 손해평가사가 공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질의하여

  - 물적‧인적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손해평가 용역을 제공하며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서면-2018-소득-2201, 2018.8.31)

  - 해당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건에서 재차 질의함

2. 질의내용

 ○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보험업법>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 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법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농어업재해보험법>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 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법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의2 【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 법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 법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8조【「보험업법」의 적용】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 법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8[법령해석과-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