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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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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 고시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만약, 당사에서 A라는 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해온 경우, A의 취급 공정에 대한 영업허가(설치검사)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 만약, 기존에 취급해오던 물질A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을 추가 증설한 경우, 증설된 공정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요?
민원내용 : ‘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관련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부칙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급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 취급시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취급하였거나 취급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