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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신규 증설공정 적용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 기존에 취급하던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을 추가 증설한 경우, 증설된 공정도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될 때, 지정고시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해온 기존 취급시설에만 적용됩니다. 고시 시행일 이후 추가 증설된 제조·사용 공정의 경우, 경과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증설공정 #취급시설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2025. 7. 28. 문서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고시 시행일 이후에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이 추가 증설된 경우, 증설된 공정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시설 이외에 변경 또는 신규 설치되는 취급시설은 별도의 경과조치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가 있으며, 이는 취급시설의 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에 관한 규정 명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 신규 지정 유독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대상 규정
  • 지정고시 부칙: 경과조치 적용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한정
사례 Q&A
1. 유독물질 지정고시 후 증설된 공정도 경과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지정고시 시행일부터 신규로 증설된 취급시설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환경부는 고시 시행일 이전 기존 취급시설만 경과조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기존에 취급하는 유독물질의 공정 증설 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기존 시설 외에 고시 시행일 이후 증설된 공정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시 부칙 경과조치는 이전 취급시설 제한임을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유독물질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된 취급시설만 경과조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신규·변경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환경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취급시설 기준) 관련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 고시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만약, 당사에서 A라는 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해온 경우, A의 취급 공정에 대한 영업허가(설치검사)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 만약, 기존에 취급해오던 물질A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을 추가 증설한 경우, 증설된 공정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요?

【회답】

민원내용 : ⁠‘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관련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부칙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급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 취급시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취급하였거나 취급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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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신규 증설공정 적용 여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 기존에 취급하던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을 추가 증설한 경우, 증설된 공정도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될 때, 지정고시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유독물질을 취급해온 기존 취급시설에만 적용됩니다. 고시 시행일 이후 추가 증설된 제조·사용 공정의 경우, 경과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증설공정 #취급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2025. 7. 28. 문서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고시 시행일 이후에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이 추가 증설된 경우, 증설된 공정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시설 이외에 변경 또는 신규 설치되는 취급시설은 별도의 경과조치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가 있으며, 이는 취급시설의 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에 관한 규정 명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 신규 지정 유독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대상 규정
  • 지정고시 부칙: 경과조치 적용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한정
사례 Q&A
1. 유독물질 지정고시 후 증설된 공정도 경과조치 대상인가요?
답변
지정고시 시행일부터 신규로 증설된 취급시설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환경부는 고시 시행일 이전 기존 취급시설만 경과조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기존에 취급하는 유독물질의 공정 증설 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기존 시설 외에 고시 시행일 이후 증설된 공정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시 부칙 경과조치는 이전 취급시설 제한임을 환경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유독물질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운영된 취급시설만 경과조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신규·변경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환경부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취급시설 기준) 관련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유독물질이 신규로 지정 고시되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ㅇ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만약, 당사에서 A라는 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해온 경우, A의 취급 공정에 대한 영업허가(설치검사) 및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질의) 만약, 기존에 취급해오던 물질A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에 물질A의 제조사용 공정을 추가 증설한 경우, 증설된 공정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요?

【회답】

민원내용 : ⁠‘ 유독물질 지정고시 경과조치 관련 ’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해당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 ⁠(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부칙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 말하는 취급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급시설 중 일부 또는 전체 취급시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취급하였거나 취급시설의 변경을 수반할 경우 해당 시설은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