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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241(2013.3.6.)
1.사실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에 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사회복지공무원 보수체계와 유사함
○00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1.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시비로 지원 중임
-대상/사업비: ’23년 기준 604개소 4,412명/총 1,028백만원(재원-시비100%)
○조세심판원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밖의 경우(공기업, 민간기업, 일반법인 등)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2.질의내용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