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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023-원천-2615  ·  2023.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100%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항목은 비과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포인트 #근로소득 #비과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비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023-원천-2615  ·  2023. 09. 13.

  • 국세청 서면-20023-원천-2615(2023.9.13.)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 등 비과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로 받은 금액 역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법규과-241, 2013.3.6.)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점수'와는 달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와 예외에 대해 규정
  • 서면법규과-241(2013.3.6.) 유권해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님을 명시
사례 Q&A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2. 공무원 복지점수와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의 과세 기준 차이는?
답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는 비과세 처리되지만,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무원 외 공기업, 민간 등은 근로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3.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목적 복지포인트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예규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불가하다고 보였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241(2013.3.6.)에서 복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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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241(2013.3.6.)

1.사실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중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의 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에 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는 사회복지공무원 보수체계와 유사함

○00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1.1.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전액 시비로 지원 중임

-대상/사업비: ’23년 기준 604개소 4,412명/총 1,028백만원(재원-시비100%)

○조세심판원에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점수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밖의 경우(공기업, 민간기업, 일반법인 등)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2.질의내용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서면법규과-241(2013.3.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3. 서면-20023-원천-26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