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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 후 연금계좌 중도인출시 연금소득 인정기준

서면-2022-원천-3612[원천세과-147]  ·  202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연금계좌 중도 인출도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6개월 기한 경과 후에는 인정되지 않는지요?

S요약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소득세상 연금수령(부득이한 인출)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금계좌 #개인회생 #연금수령 #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유 #6개월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3612[원천세과-147]  ·  2023.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원천-3612[원천세과-147] (2023-02-27)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득이한 인출(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에 해당하더라도, 동조 각목의 사유(개인회생 등)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연금수령(연금소득 의제)으로 인정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6개월이 경과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인출은 소득세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인출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불이익(연금외수령으로 인한 기타소득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개인회생결정(마목 사유) 발생만으로 5년 이내라 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6개월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 비적용이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이 필요한 경우, 발생일부터 6개월 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속히 연금계좌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유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의료 목적·천재지변·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계좌 인출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서류 제출 시 연금수령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특정 요건을 충족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제외(분리과세 가능)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관련 범위 및 인출 기준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 시 연금수령 의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5호: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5년 이내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례 Q&A
1. 연금계좌 부득이한 인출 신청 시 6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르며, 기한 초과 시 연금소득 의제 불가로 판단됩니다.
2.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있으면 연금외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개인회생개시 결정 자체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6개월 내 서류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수령(연금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의거, 기간 및 서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6개월 경과로 연금수령 인출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네, 6개월 제출기한이 경과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소득으로 인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만 연금수령으로 인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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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xx년 중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으며, ’xx년 중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음

  -퇴직 직후 질의인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연금수령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

2. 질의내용

 ○중도인출 신청 전 5년 내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마.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2. 27. 서면-2022-원천-3612[원천세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