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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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파견근로 직접고용 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23-원천-0327  ·  2023.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임금 차액이 지급된 경우 이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급금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밝힙니다.
#파견근로 #직접고용 #손해배상금 #기타소득 #근로소득 #임금차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327  ·  2023. 09. 12.

  •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7(2023.09.12.) 및 법령해석과-4699(2021.12.2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함.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근로자파견 계약 실질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법원 판결로 임금 차액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즉, 단순히 손해배상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득구분이 결정되지 아니하며, 그 손해배상금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지급받는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원인·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및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에 대한 정의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⑤: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는 기타소득에서 제외됨을 명시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
사례 Q&A
1. 파견근로 직접고용 판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인가?
답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7 및 법령해석과-4699 회신에 따른 해석
2. 직접고용 임금차액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일 수 있는지?
답변
해당 배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 및 관련 통칙에 근거하여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3. 직접고용 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판단 기준은?
답변
해당 금전의 발생원인과 지급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원천-0327)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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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유사한 해석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근로자파견업영위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용역직원고용하고 그 대가협력업체지급

  - 협력업체 파견근로자에게 급여 퇴직금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 이행

 ○파견근로자는 위와 같은 질의인과 용역업체 간 계약관계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해당한다고 보아 직접고용의무 위반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직접고용 시 임금과의 차액상당하는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서면-2023-원천-0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