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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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유사한 해석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용역직원을 고용하고 그 대가를 협력업체에 지급함
- 협력업체는 파견근로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
○파견근로자는 위와 같은 질의인과 용역업체 간 계약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접고용의무 위반을 주장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직접고용 시 임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림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관련 예규 및 판례
○ 법령해석과-4699, 2021.12.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