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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 의미 해석

재산세제과-536  ·  2018.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언급된 '자산별'의 '자산'이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들을 별도로 합산해야 하며, 자산의 합산 기준이 해당 조문별로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자산별 #합산기준 #양도소득세 #자산 종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6  ·  2018. 06. 1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536(2018.6.19.)
  •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별'에서 '자산'이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제104조 각 호에 규정된 자산(부동산, 주식 등)의 종류별로 별도 합산하며, 전체적인 합계가 아닌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과세 실무상 각 자산 항목 구분과 합산 방식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분류와 항목별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 자산별 계산 방식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은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2018.6.19.) 회신에 따르면 각 호별로 자산을 합산해야 한다고 답변되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자산별 합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별로, 즉 법률이 정한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합니다.
근거
자산별 의미에 대해 각 호별로 별도 합산함이 명시되었습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각 호란 어떤 자산을 구분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04조의 각 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근거
각 호별로 합산한다는 해석에서 종류별 자산 합산임이 도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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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19. 재산세제과-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