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