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귀가여비”, “승선약속금”, “최저보합금 중 20만원”이 승선수당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선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귀가여비”, “승선약속금”, “최저보합금 중 20만원”이 승선수당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단체협약에서 “사업주는 종업 후 귀가여비로서 아래표에 의해 근로일수별로 차등지급한다”고 규정한 후 아래 표에서 “근로일수 17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일금 30만원, 근로일수 20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일금 60만원”이라고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는 선원에게 승선 약속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한 약속금은 8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월 임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선원이 계약을 위반할 시 수령한 약속금은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계약서에 “선주는 선원이 1년 이상 승선하는 조건일 때 선원 최저보합금(월 생활비) 250만원을 매월 보장하며 지급일은 선박 출할 후 1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질의내용
○승선수당은 명칭을 불문하고 “선원의 승선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는 바, 위 “귀가여비”를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승선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승선수당은 명칭을 불문하고 “선원의 승선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의미하는 바, 위 “승선약속금”을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승선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최저보합금 250만원 중 20만원을 승선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비과세소득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 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 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선장 및 해원을 말한다.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선장"이란 해원(海員)을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4.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6(2005.7.12.)
귀 질의의 경우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