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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분납 이자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법령해석과-2917]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임차인이 연납해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해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분납이자를 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할부 이자상당액으로서 공급가액에 산입되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임대료 분납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분납이자 #할부 이자상당액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법령해석과-2917]  ·  2020.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법령해석과-2917](2020-09-09)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위탁받은 공유재산 임대 시, 임차인이 연납해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고 그에 따라 분납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연체이자가 아닌, 할부 이자상당액으로서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 산정 시 포함합니다.
  • 따라서 이자가 포함된 임대료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과 통칙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입니다.
  • 임차인이 연납의무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고, 법령상 허용된 이자 수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까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대가·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5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불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기본통칙 29-61-2: 장기할부판매나 할부판매 경우 이자상당액도 공급가액에 포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공유재산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연납, 예외적 분납 시 이자를 붙여 징수
사례 Q&A
1. 공유재산 임대료 분납 시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분납이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및 통칙에 따라 분납에 따른 이자도 공급가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분납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분납이자를 포함한 임대료 전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해 공급가액에 포함된 합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연납 임대료 분납 시 받은 이자가 연체이자와 다른가요?
답변
분납 조건에 따른 이자는 할부 이자상당액이므로 연체이자와 구분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5호에 따라 연체이자만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분납이자는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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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자가 연납하여야 할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월 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하기로 함에 따라 분납하기로 한 임대료에 분납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요지

○공유재산의 임차인이 연납하여야 할 임대료를 분납함에 따라 월임대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 출연기관으로 ◇◇시로부터 공유재산인 ◇◇센터의 시설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음

○◇◇센터에 입주한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에 따라 연간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하나 연간임대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법령해석과-29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