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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에너지 관련 기계제작 및 설비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지주회사*에 해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
○질의법인은 자회사인 0000가스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 §18의3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처리함
- 자회사 0000가스는 상장법인으로 발행주식 22.34%를 자기주식으로 보유
2. 질의내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피출자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18조의2【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④ 생 략
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33.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1-법인-6715[법인세과-1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