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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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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의 경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