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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요건 충족 시 대지 소유관계와 관계없음

재산세제과-612  ·  2016.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귀농주택의 대지가 일부 또는 전부 타인 소유(별도 세대 자녀 포함)일 때, 대지면적 기준 등 소득세법상 모든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귀농주택으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인 경우라도 대지면적 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귀농주택 #대지 일부 타인 소유 #귀농주택 요건 #비과세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12  ·  2016. 09.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2(2016.09.19)
  • 귀농주택의 경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인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대지 소유관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귀농주택과 관련된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소유 구조를 불문하고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귀농주택의 범위와 일정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귀농주택의 대지면적 등 구체적 요건 명시
사례 Q&A
1. 귀농주택의 대지가 일부 타인 소유라도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한가?
답변
귀농주택의 대지가 일부 또는 전부 타인 소유이더라도 대지면적 기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2 회신에서는 대지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귀농주택 대지 전부가 별도 세대 자녀 소유일 때 인정되나?
답변
대지의 전부가 별도 세대 자녀 소유여도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귀농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귀농주택의 대지 일부 또는 전부가 별도 세대 자녀 소유여도 모든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밝혔습니다.
3. 귀농주택 비과세 적용시 반드시 대지 소유 명의가 필요할까?
답변
비과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소유 명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대지면적 등 모든 귀농주택 요건 충족이 관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관련 요건 모두 충족이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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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의 경우,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19. 재산세제과-6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