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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등 과다한 퇴직금 지급 시 손금산입 가능성

서면-2015-법인-2219[법인세과-79]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차등 과다하게 퇴직금을 정하고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차등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법인세 #손금불산입 #차등지급 #과다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19[법인세과-79]  ·  2016. 01. 13.

  • 국세청 서면-2015-법인-2219[법인세과-79](2016.01.13) 회신임
  •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대표이사에 대해 실무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임원별로 불합리하게 차등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유권해석(법규법인2012-389 등)에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대표이사 급여 연봉제 전환 및 임의적 퇴직금지급규정 의결 시 손금 불산입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맞지 않은 차등 과다지급 시에는 손금산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요건(현실적 퇴직, 지급기준, 한도, 중간정산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 정관 등 지급규정·사회통념에 부합해야 하며, 지급액이 과다할 경우 손금불산입
  • 법규법인2012-389(2012.11.30.): 대표이사에 대해 임의적·차등적·과다 지급 시 손금불산입 회신
  • 법인세과-3313(2008.11.7.):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과다지급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
사례 Q&A
1. 대표이사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7배수 지급하면 손금 처리되나요?
답변
대표이사에게 사회통념에 어긋나게 과다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6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당성 없는 차등 과다 지급은 손금산입이 배제됩니다.
2. 임원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무처리는?
답변
정관 또는 규정, 사회통념에 맞는 합리적 기준 내에서 중간정산된 퇴직금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현실적 퇴직 등 요건 충족+지급기준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3. 대표이사 퇴직금을 임원과 달리 차등지급하면 비과세 될 수 있나요?
답변
임의적 차등 과다지급은 비과세가 아니며 손금불산입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임원 간 불합리한 차등 및 과다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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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389(2012.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의 과점주주겸 임원인 대표이사(재직기간 19.8년)의 급여를 ’16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임원에게 ’15.12. 중간정산 하고자 함

 ○ 당사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음

  -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ㆍ3년미만 1배수, 3년~5년 2배수, 5년~7년 3배수, 7년~10년 5배수, 10년이상 7배수

  - 기타 임원은 3배수로 동일 적용

2. 질의내용

 ○(질의①) 임원 중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 ⁠(질의②) 당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7배수로 하여 지급할 경우 전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389(2012.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313(2008.11.7.)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 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1. 13. 서면-2015-법인-2219[법인세과-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