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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389(2012.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의 과점주주겸 임원인 대표이사(재직기간 19.8년)의 급여를 ’16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하고
- 연봉제로 전환하기 전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임원에게 ’15.12. 중간정산 하고자 함
○ 당사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음
-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ㆍ3년미만 1배수, 3년~5년 2배수, 5년~7년 3배수, 7년~10년 5배수, 10년이상 7배수
- 기타 임원은 3배수로 동일 적용
2. 질의내용
○(질의①) 임원 중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 (질의②) 당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7배수로 하여 지급할 경우 전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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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389(2012.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를 준용하여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313(2008.11.7.)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연봉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 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