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초과근무수당 판결 지급 시 소득 귀속·과세 및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서면-2023-원천-1979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 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와 지연이자에 대한 과세 방법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 제공일이 기준이 됩니다.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부과제척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판결지급 #근로소득 #귀속시기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979  ·  2023. 08. 10.

  • 국세청 서면-2023-원천-1979(2023.8.10.) 회신에 따름.
  •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 판단됩니다.
  •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2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위 판결과 관련된 금액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 원천세과-247(2014.7.2.) 및 서면법규과-596(2014.6.16.) 등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면, 추가 지급 초과근무수당은 소득 발생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며, 해당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소송 판결 등으로 거래가 확정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까지 경정 등 처분 가능
  • 소득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8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봉급,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기타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 적용
사례 Q&A
1. 초과근무수당 법원 판결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초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근로 제공일로 규정합니다.
2.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지연이자(손해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별도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위약금·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초과근무수당 판결 지급 시 원천징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연이자에 대하여 기타소득 20% 원천징수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 20% 원천징수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47(2014.7.2.)
○서면법규과-596(2014.6.16.)

1.사실관계

○00공무원 000 등 4,612명이 국가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근무한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1시간) 및 취침시간(5시간)은 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때 지급되지 아니한 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총 5건)이 진행 중에 있음

 ○000 등 2명의 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국가)가 원고(초과근무수당 청구인)에게 초과근무수당 해당분과 관련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기타 4건도 선고 시 상고포기가 예정되어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의 규정과 달리 같은 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소송 판결 확정일 현재 판결 금액 중 초과근무수당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상기의 초과근무수당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3)추가로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까?

3.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4.관련예규

 ○원천세과-247(2014.7.2.)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96(2014.6.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서면-2023-원천-19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