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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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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라 제5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247(2014.7.2.)
○서면법규과-596(2014.6.16.)
1.사실관계
○00공무원 000 등 4,612명이 국가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근무한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1시간) 및 취침시간(5시간)은 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때 지급되지 아니한 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총 5건)이 진행 중에 있음
○000 등 2명의 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국가)가 원고(초과근무수당 청구인)에게 초과근무수당 해당분과 관련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기타 4건도 선고 시 상고포기가 예정되어 있음
2.질의내용
○(질의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의 규정과 달리 같은 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서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소송 판결 확정일 현재 판결 금액 중 초과근무수당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상기의 초과근무수당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3)추가로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까?
3.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4.관련예규
○원천세과-247(2014.7.2.)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96(2014.6.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62, 2014.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