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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동일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나,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으로부터 파운드리 사업부를 양수함
○B법인은 ○○공장 및 ◇◇공장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 디스플레이반도체 사업, 전력용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승계대상과 승계제외 대상 자산・부채 등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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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대상) ○○공장 건물, 부속 설비, 업무용 설비 등 자산 일체, ○○공장 및 ◇◇공장 파운드리 사업관련 구매 및 공급계약, 특허권 및 공정설계Tool, 파운드리 사업 관련 인력 및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영업관련 자산 및 부채(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승계제외대상) ○○공장 설비자산(파운드리 사업관련 설비이나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률상 제약이 있는 일부 특허권, 다른 사업부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IT시스템, 금융부채, 우발부채 |
2. 질의요지
○ 동일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