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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장 내 독립된 사업부문 관련 자산과 부채, 종업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괄적 양도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부문 포괄양도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85조 #세무조정사항 #사업양수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  2021. 11.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2021.1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장 안에서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포괄적 양도의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이며, 일부 특정자산·의무가 제외된 경우에도 핵심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고,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해 근속기간도 통산하여 세무상 처리가 허용됩니다.
  • 단, 실제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계약의 범위, 이전 자산·부채·인력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및 합병·분할 또는 포괄적 양도 시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포괄양도 및 합병·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요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 및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 양도의 의미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수 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처리 지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적용 특례
사례 Q&A
1. 사업부문 포괄양수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도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보조적 자산이나 의무가 제외되어도 핵심적 권리·의무의 포괄성이 유지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기본통칙 등을 근거로 포괄적 이전에 대한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포괄적 사업부문 양도에 대한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법령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속 승계하여 세무상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85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승계 관련 세무조정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나,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으로부터 파운드리 사업부를 양수함

 ○B법인은 ○○공장 및 ◇◇공장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 디스플레이반도체 사업, 전력용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승계대상과 승계제외 대상 자산・부채 등은 아래와 같음

(승계대상) ○○공장 건물, 부속 설비, 업무용 설비 등 자산 일체, ○○공장 및 ◇◇공장 파운드리 사업관련 구매 및 공급계약, 특허권 및 공정설계Tool, 파운드리 사업 관련 인력 및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영업관련 자산 및 부채(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승계제외대상) ○○공장 설비자산(파운드리 사업관련 설비이나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률상 제약이 있는 일부 특허권, 다른 사업부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IT시스템, 금융부채, 우발부채

2. 질의요지

 ○ 동일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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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장 내 독립된 사업부문 관련 자산과 부채, 종업원,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괄적 양도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부문 포괄양도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85조 #세무조정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  2021. 11. 29.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2021.11.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장 안에서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포괄적 양도의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이며, 일부 특정자산·의무가 제외된 경우에도 핵심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면 승계가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고,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해 근속기간도 통산하여 세무상 처리가 허용됩니다.
  • 단, 실제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계약의 범위, 이전 자산·부채·인력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및 합병·분할 또는 포괄적 양도 시 승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 포괄양도 및 합병·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요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 및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 양도의 의미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수 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처리 지침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적용 특례
사례 Q&A
1. 사업부문 포괄양수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사업장 내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종업원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사항도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보조적 자산이나 의무가 제외되어도 핵심적 권리·의무의 포괄성이 유지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기본통칙 등을 근거로 포괄적 이전에 대한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포괄적 사업부문 양도에 대한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수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법령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속 승계하여 세무상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85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승계 관련 세무조정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법§85(2)에 따라 승계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나, 사업부문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법인으로부터 파운드리 사업부를 양수함

 ○B법인은 ○○공장 및 ◇◇공장에서 각각 파운드리 사업, 디스플레이반도체 사업, 전력용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과 파운드리 사업과 관련한 자산・부채 전부를 이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승계대상과 승계제외 대상 자산・부채 등은 아래와 같음

(승계대상) ○○공장 건물, 부속 설비, 업무용 설비 등 자산 일체, ○○공장 및 ◇◇공장 파운드리 사업관련 구매 및 공급계약, 특허권 및 공정설계Tool, 파운드리 사업 관련 인력 및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영업관련 자산 및 부채(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승계제외대상) ○○공장 설비자산(파운드리 사업관련 설비이나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률상 제약이 있는 일부 특허권, 다른 사업부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IT시스템, 금융부채, 우발부채

2. 질의요지

 ○ 동일 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가능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출처 : 국세청 2021. 11. 2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250[법령해석과-4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