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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초과운송수입 현금 지급의 근로소득 및 매출신고 판단

서면-2023-원천-0328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시운송업체가 고용 택시기사에게 월 기준 운송사납금을 초과한 현금 운송수입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출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를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복리후생비로는 처리할 수 없고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택시운송업체 #택시운전기사 #운송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근로소득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328  ·  2023. 07.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8(2023-07-10)
  •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 운송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택시기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사납금 초과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를 매출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현금운송수입을 누락하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초과지급액을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05년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에서도 사납금 초과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
  • 국세기본법 제15조: 수입금액의 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의무
  • 소득세법 제127조: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2005.7.14.)): 고용관계에 따른 사납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사례 Q&A
1. 택시운송업체가 택시기사에게 현금 초과 운송수입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8 회신에서 근로 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현금 운송수입도 택시운송업체가 반드시 매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모든 현금 운송수입 역시 반드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및 국세청 회신에서 카드 및 현금운송수입의 전액 매출신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초과 운송수입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복리후생비 처리는 허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에서 사납금 초과 지급금의 복리후생비 회계처리는 불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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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함

회신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2005.7.14.)

1.사실관계

○법인이 소속 택시 운전기사(근로자)로부터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을 전액입금 받은 후 월 기준 사납금을 제외한 후 초과운송수입을 현금으로 직접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경우

○노사합의하에 정한 월 기준 사납금을 제외한 후 초과운송수입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함

 ○승객분들이 택시요금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건수가 90%이상인 관계로 택시기사들은 월 기준 사납금을 정확히 맞춰 입금하기 어려워, 월 카드수입금이 월 기준 사납금을 초과하고 있음

2.질의내용

○월 기준 운송사납금을 제외 후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급여 외 별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 여부

○월 기준 운송사납금이 카드운송수입금 만으로도 초과 된다고 하여 현금운송수입금을 매출신고 하지 않을 경우 탈세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관련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2005.7.14.)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0. 서면-2023-원천-03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