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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귀 질의의 경우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산양”의 범위에는 (흑)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전북 진안군에서 흑염소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흑염소의 연간 평균 사육두수는 300마리 미만이므로 해당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흑염소를 사육하여 판매하는 축산업의 경우, 소득령§9①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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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별 |
규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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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축산법 제2조【정의】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 축산법 시행령 제2조【가축의 종류】
1. 기러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 및 개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정의】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관련사례
○ 재일01254-60, 1991.01.0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를 적용함에 있어 목장의 시설 기준 및 면세범위를 규정한 같은 령 별표11에서 규정하는 양・사슴사육 사업의 “양”의 범위에는 염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908, 2001.07.06.
농ㆍ어민이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축산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12두29172, 2013.05.24.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은 축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농가부업소득인 비과세소득이 됨
○ 조심-2015-중-2325, 2015.11.25.
관련 법령에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한 축산소득 중 일정금액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이 건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민에 해당하므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령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법규부가 2011-0306, 2011.09.0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2006.01.20.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