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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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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조합 또는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 또는 대표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167, 2008.09.19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조합)는 일체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조합원의 회비와 경비로 운영하고 있음
- 질의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조합원이 업무용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조합과 조합원 공동명의로 차량등록
- 신차의 경우 공동명의로 자동차주문제작신청서를 작성해야 자동차등록시 공동명의등록 가능
나. 자동차회사는 지금까지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자동차주문제작신청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질의자의 경우 조합과 조합원 중 조합을 대표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려하여 거래가 보류된 상태임.
2. 질의내용
자동차회사가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과-3167, 2008.09.19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시공자, 법무사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한 조합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정비사업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로 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9, 2005.12.1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매입비용 배분에 따른 문제는 각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배비율을 약정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부가1265.2-464, 1980.03.15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동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실수요자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