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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1.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 내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자가 잔금 납부(’XX.4.6.) 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함(’XX.7.18.)
- 이후 상속인은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산세 납부함(’19XX∼’20XX)
○ 질의인은 미등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함
○ 질의인은 법정상속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시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관련예규 및 판례
○ 재삼46014-795, 1994.03.23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