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당사자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

서면-2022-원천-2686  ·  202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원천징수 소득세는 지급 시점에 성립합니다.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이전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손해배상금 #당사자 합의 #원천징수 #과세대상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686  ·  2023. 09. 11.

  • 국세청 서면-2022-원천-2686(2023.09.11)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 귀속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지급 시점으로 보며,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함께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간 손해배상금 지급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 여부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행 예규(재삼46014-795, 1994.03.23)에 따라, 미등기 건물 등도 피상속인 소유 여부 등 각종 사실관계 조사 후에 과세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 등 관련기관의 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재삼46014-795, 1994.03.23: 상속세 과세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며, 구체적 사실조사는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 사항
  • 대법원 85누775(1987.02.24.): 원천징수의무 성립 전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함
사례 Q&A
1. 상속인이 당사자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손해배상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 성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원천-2686) 등에 따라 구체적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2. 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법원 판결이 없어도 손해배상금의 실제 귀속 주체와 사유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85누775 및 관련 예규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의 사망 시 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 성립 전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함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대법원 85누775(1987.02.24.) 판례를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85누775, 1987.02.24.)

1.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 내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자잔금 납부(’XX.4.6.) 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함(’XX.7.18.)

  - 이후 상속인은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산세 납부함(’19XX∼’20XX)

 ○ 질의인은 미등기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

 ○ 질의인은 법정상속인에게 손해배상액지급하기로 결정함

2. 질의내용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관련예규 및 판례

 ○ 재삼46014-795, 1994.03.23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2-원천-2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