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란을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험연구 관련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SPF EGG(Specific Pathogen Free EGG, 무균계란)’를 수입하여 의약품 조제 및 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의료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 SPF EGG는 신선란에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한 것을 단지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의약품 조제․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8. 유란류 |
0407 |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1042, 2014.0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란을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험연구 관련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SPF EGG(Specific Pathogen Free EGG, 무균계란)’를 수입하여 의약품 조제 및 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의료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 SPF EGG는 신선란에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한 것을 단지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의약품 조제․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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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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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란류 |
0407 |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1042, 2014.0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