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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용 무균계란 수입·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2018.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한 무균계란(SPF EGG)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SPF 무균계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유란류(0407) ③ 새의 알’에 해당하면,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판단됩니다. 계란이 식용으로도 적합하다면 연구용도 불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균계란 #연구용 계란 #SPF EGG #부가가치세 면제 #계란 수입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2018. 06. 0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2018.06.01) 회신에 따르면,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무균계란(SPF EGG)'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8. 유란류 ③)'의 요건(껍질이 붙은 채로 신선하거나 저장 적합)과 식용 적합성을 충족하면, 해당 계란의 수입 및 국내 공급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식용 적합의 판단은 현실적 사용처가 아니라, 해당 계란이 식용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일반적·추상적 관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 실제로 계란이 의약품 조제, 백신제조 등 실험연구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미가공 신선란으로서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식용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조건과 '유란류(0407) ③ 새의 알'에 해당하는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 사업자가 관련 법령 기준과 식용 적합성 충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일정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 유란류(우유와 분유 포함) 등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기준 및 관세율표 적용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8.③): 껍질이 붙은 신선·저장 적합 새의 알 미가공식료품 분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식용 의미): 식용은 현실·개별 용도가 아닌, 식용에 적합한지의 일반적·추상적 기준
사례 Q&A
1.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한 무균계란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식용 적합 및 미가공식료품 분류(유란류 ③)에 해당한다면, 실험연구용 무균계란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522)에 근거합니다.
2. 연구 목적의 계란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계란 조건이 있나요?
답변
껍질이 붙은 신선·저장 적합 계란으로서 식용에 적합하다면 연구용도 불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식용 적합 판단 및 시행규칙 면세식료품 분류가 기준입니다.
3. SPF EGG(무균계란) 면세 적용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계란이 미가공식료품 요건과 식용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나 검사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8.6.1)과 시행규칙 별표1 해당 여부 확인 자료 준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란을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험연구 관련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SPF EGG(Specific Pathogen Free EGG, 무균계란)’를 수입하여 의약품 조제 및 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의료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 SPF EGG는 신선란에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한 것을 단지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의약품 조제․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8. 유란류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1042, 2014.0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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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연구용 무균계란 수입·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2018.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한 무균계란(SPF EGG)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SPF 무균계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유란류(0407) ③ 새의 알’에 해당하면,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판단됩니다. 계란이 식용으로도 적합하다면 연구용도 불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균계란 #연구용 계란 #SPF EGG #부가가치세 면제 #계란 수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2018. 06. 0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2018.06.01) 회신에 따르면,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무균계란(SPF EGG)'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8. 유란류 ③)'의 요건(껍질이 붙은 채로 신선하거나 저장 적합)과 식용 적합성을 충족하면, 해당 계란의 수입 및 국내 공급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식용 적합의 판단은 현실적 사용처가 아니라, 해당 계란이 식용에 적합한 상태인지 여부(일반적·추상적 관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 실제로 계란이 의약품 조제, 백신제조 등 실험연구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미가공 신선란으로서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고 식용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나열된 조건과 '유란류(0407) ③ 새의 알'에 해당하는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 사업자가 관련 법령 기준과 식용 적합성 충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일정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 유란류(우유와 분유 포함) 등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항: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기준 및 관세율표 적용 명확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8.③): 껍질이 붙은 신선·저장 적합 새의 알 미가공식료품 분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식용 의미): 식용은 현실·개별 용도가 아닌, 식용에 적합한지의 일반적·추상적 기준
사례 Q&A
1.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한 무균계란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식용 적합 및 미가공식료품 분류(유란류 ③)에 해당한다면, 실험연구용 무균계란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522)에 근거합니다.
2. 연구 목적의 계란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계란 조건이 있나요?
답변
껍질이 붙은 신선·저장 적합 계란으로서 식용에 적합하다면 연구용도 불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상 식용 적합 판단 및 시행규칙 면세식료품 분류가 기준입니다.
3. SPF EGG(무균계란) 면세 적용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계란이 미가공식료품 요건과 식용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나 검사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8.6.1)과 시행규칙 별표1 해당 여부 확인 자료 준비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및 국내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실험연구용(식용으로 적합한 상태)으로 공급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8. 유란유(관세율표 번호 0407), ③ 새의 알(껍질의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란을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실험연구 관련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SPF EGG(Specific Pathogen Free EGG, 무균계란)’를 수입하여 의약품 조제 및 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의료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음

 ○ SPF EGG는 신선란에 일체의 가공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되어도 무방한 것을 단지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

 ○ 의약품 조제․백신 제조를 위한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8. 유란류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 서면법규과-1042, 2014.09.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6. 01. 서면-2018-부가-1522[부가가치세과-1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