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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성과상여금 손금 산입 기준 및 요건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사전에 정해진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직원 성과상여금 #손금 산입 요건 #이사회 결의 #정관 #법인세 손금 불산입 #이익처분 상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  ·  2020. 01. 08.

  • 국세청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2020.01.08) 회신에 따르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되려면, 사전 결의된 급여지급기준, 객관적 성과산정방식, 예산안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성과상여금 산정 근거 및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익처분 성격(예: 당기순이익 비례, 지배주주에게 집중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다양한 예규 및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지급기준 및 성과산정방식, 이사회 결의문 등 관련 문서가 갖추어져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이 아닌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한 손실·비용을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결산확정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 다만 대통령령 정한 성과급 제외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과다·부당하게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의 요건 및 손금인정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사전 결의 기준 초과분 및 특수관계자·지배주주 등 예외도 규정함
사례 Q&A
1. 법인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되려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사전 급여지급기준과 성과산정 방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지급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2018-법인-2639,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사전결의된 지급기준 및 구체적 산정 방식 충족 필요
2. 성과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대법원 2013두4842 판결 이익처분에 해당 시 손금 불산입
3. 사내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성과상여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적 결정이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 예규, 조심-2019-서-2109 등 지급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적 산정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부 성과급지급지침을 기반으로 각 사업연도 성과급 예산산정 및 배부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차년도에 임원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해당 지침은 각 사업연도 말 결산에 따른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대표이사는 별도의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기 절차에 따라 당사는 매년 경영목표를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연초에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있으며, 기중 각 사업연도 세부 성과급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승인 및 확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 해당 성과급은 각 사업연도 말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그 목표가 설정되었고 해당내역을 기초로 구체적 시행안이 이사회결의로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확정, 지급한 경우 해당 성과급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삭제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 법인세과-260, 2011.04.08.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40, 2011.03.30.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4, 2010.12.15.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8.04.1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6.01.0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2013두4842, 2013.07.12., 국승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8. 12.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08. 12. 30. 전임 대표이사인 강OO에게 급여 0000원 이외에 상여금 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취업규칙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의 2008.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부회장의 경우 0000원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를 0000원으로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가 유보된 이익을 원고의 발행주식 71%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강OO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건비의 손금산입이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조심-2019-서-2109, 2019.10.2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정관과「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그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법인의「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OOO원 증가하는 등 매출총이익 증가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표이사 1인당 OOO원을 균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2013년도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4.3.31.자 및 2015.3.3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8.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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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성과상여금 손금 산입 기준 및 요건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  ·  2020.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사전에 정해진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직원 성과상여금 #손금 산입 요건 #이사회 결의 #정관 #법인세 손금 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  ·  2020. 01. 08.

  • 국세청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2020.01.08) 회신에 따르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되려면, 사전 결의된 급여지급기준, 객관적 성과산정방식, 예산안 승인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지급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성과상여금 산정 근거 및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익처분 성격(예: 당기순이익 비례, 지배주주에게 집중 지급 등)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다양한 예규 및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지급기준 및 성과산정방식, 이사회 결의문 등 관련 문서가 갖추어져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이 아닌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한 손실·비용을 손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결산확정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 다만 대통령령 정한 성과급 제외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과다·부당하게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의 요건 및 손금인정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사전 결의 기준 초과분 및 특수관계자·지배주주 등 예외도 규정함
사례 Q&A
1. 법인이 임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의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산입되려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으로 사전 급여지급기준과 성과산정 방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지급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2018-법인-2639,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사전결의된 지급기준 및 구체적 산정 방식 충족 필요
2. 성과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주 등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대법원 2013두4842 판결 이익처분에 해당 시 손금 불산입
3. 사내 지급기준이 불명확한 성과상여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나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적 결정이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익처분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과 예규, 조심-2019-서-2109 등 지급기준의 구체성 및 객관적 산정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전에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과급지급기준(임원의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등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내부 성과급지급지침을 기반으로 각 사업연도 성과급 예산산정 및 배부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차년도에 임원과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 해당 지침은 각 사업연도 말 결산에 따른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대표이사는 별도의 성과급 산정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상기 절차에 따라 당사는 매년 경영목표를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연초에 임직원에게 공표하고 있으며, 기중 각 사업연도 세부 성과급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승인 및 확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 해당 성과급은 각 사업연도 말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과 직원의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그 목표가 설정되었고 해당내역을 기초로 구체적 시행안이 이사회결의로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확정, 지급한 경우 해당 성과급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삭제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5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 법인세과-260, 2011.04.08.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40, 2011.03.30.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4, 2010.12.15.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과산정지표 등(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성과배분상여금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동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상여금이 법인이 임의적으로산정한 금액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성과산정지표, 정관・주주총회 등 급여지급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8.04.17.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2006.01.05.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대법원2013두4842, 2013.07.12., 국승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08. 12.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08. 12. 30. 전임 대표이사인 강OO에게 급여 0000원 이외에 상여금 0000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취업규칙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의 2008. 3. 26.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회장・부회장의 경우 0000원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여금의 액수를 0000원으로 정한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200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42%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이를 임원 개인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가 유보된 이익을 원고의 발행주식 71%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강OO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건비의 손금산입이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조심-2019-서-2109, 2019.10.2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청구법인의 정관과「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그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법인의「임원 보수 지급규정」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OOO원 증가하는 등 매출총이익 증가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대표이사 1인당 OOO원을 균등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총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2013년도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4.3.31.자 및 2015.3.3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8. 서면-2018-법인-2639[법인세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