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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 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시행령 제120조의26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양 유형 간 상호 전환 중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의 경우는 법령상 비과세 조직변경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조직변경 #청산소득 #법인세법 제78조 #시행령 제120조의2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2020.06.29) 회신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이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1호의 사유로 해산되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반대(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는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하여 법무법인으로 설립 시에는 일반적인 청산소득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잔여재산 분배 등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등 관련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변경만 명시되어 있음.
  •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 조직변경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조직변경만 비과세.
  • 변호사법 제55조의2 및 제58조의6~14: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 설립·해산·구성요건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함.
  •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58조의14: 설립인가 취소시 법무법인(유한)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명시함.
사례 Q&A
1. 법무법인(유한)에서 해산 후 법무법인으로 변경 시 청산소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해도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만 명시되어 있고, 그 반대방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2. 조직변경 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간 청산소득 세금 차이가 있나요?
답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바꾸는 경우만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반대의 경우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인-1539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내용에 준거하여 답변드립니다.
3. 법무법인(유한)이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할 때 구성원에게 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네,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되는 경우 일반적인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함께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78조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이 같은 법 제58조의13 제1호의 사유로 해산되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무법인 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6.13.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내부 사정으로 변호사법에 근거한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과 구성원 등의 법적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인가 취소됨에 따라

-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 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중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중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6【구성원】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7【자본총액】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변호사법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변호사법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4.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영 §12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 비과세

 ㅇ 상법상 조직변경

  - 인적회사 → 인적회사

  - 물적회사 → 물적회사

    * 인적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 물적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ㅇ 특별법인 → 상법상의 회사

  

 ㅇ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추가

(2) 개정이유

 ㅇ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변호사법 개정

    - 법무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만 변경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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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 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시행령 제120조의26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양 유형 간 상호 전환 중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의 경우는 법령상 비과세 조직변경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조직변경 #청산소득 #법인세법 제7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2020.06.29) 회신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이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1호의 사유로 해산되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 조직변경은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반대(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는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하여 법무법인으로 설립 시에는 일반적인 청산소득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 적용이 제한됨을 주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잔여재산 분배 등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과세 등 관련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8조: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청산소득 비과세 조직변경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변경만 명시되어 있음.
  • 소득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 조직변경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금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조직변경만 비과세.
  • 변호사법 제55조의2 및 제58조의6~14: 법무법인(유한)과 법무법인 설립·해산·구성요건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함.
  • 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58조의14: 설립인가 취소시 법무법인(유한)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명시함.
사례 Q&A
1. 법무법인(유한)에서 해산 후 법무법인으로 변경 시 청산소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해도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만 명시되어 있고, 그 반대방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확인됩니다.
2. 조직변경 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 간 청산소득 세금 차이가 있나요?
답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을 바꾸는 경우만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반대의 경우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인-1539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내용에 준거하여 답변드립니다.
3. 법무법인(유한)이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할 때 구성원에게 세 부담이 있나요?
답변
네,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되는 경우 일반적인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함께 소득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78조 등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이 같은 법 제58조의13 제1호의 사유로 해산되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6에 따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무법인 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19.6.13.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내부 사정으로 변호사법에 근거한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과 구성원 등의 법적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인가 취소됨에 따라

-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 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중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중략)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호사법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변호사법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6【구성원】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7【자본총액】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변호사법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변호사법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법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4. 특별법에 의한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영 §12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청산소득 비과세

 ㅇ 상법상 조직변경

  - 인적회사 → 인적회사

  - 물적회사 → 물적회사

    * 인적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 물적회사 : 유한회사, 주식회사

 ㅇ 특별법인 → 상법상의 회사

  

 ㅇ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추가

(2) 개정이유

 ㅇ법무법인을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변호사법 개정

    - 법무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만 변경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0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20-법인-1539[법인세과-2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