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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비 개인 귀속 시 원천징수 필요 여부

서면-2022-원천-2436  ·  2023.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단체의 공동경비로 쓰이는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소년 동아리 지원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활동비가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아리 대표 등 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지급 방식, 내역보고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청소년 단체 #대표자 지급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436  ·  2023. 09. 11.

  • 국세청 서면-2022-원천-2436(2023-09-11) 회신에 따르면,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단체의 공동경비로 쓰이고,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을 사업자에게 보고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체에 지급된 활동비는 그 자체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실제로 동아리 대표 등 개인에게 귀속되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 여부는 지급방식, 사용관리 실태, 대표의 재량, 내역보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 22601-1626, 법인46013-1044)에서도 구성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해당 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동경비로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동아리 대표에게 지급된 활동비라도 단체의 공식경비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처분권이 없는 객관적 방법으로 관리된다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과세함을 목적으로 함
  • 소득세법 관련 기타소득 규정: 소득의 귀속주체와 실질 사용처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
  • 소득 22601-1626(1986.05.20): 분임조 등 공동체에 지급된 금품이 개개인에게 귀속될 경우 소득으로 보고, 공동 경비로 쓰이면 소득으로 보지 않음
  • 법인46013-1044(1995.04.17): 우수 부서 시상금이 공동경비이면 복리후생비, 개인에게 귀속되면 근로소득으로 봄
사례 Q&A
1.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 활동비를 지급받을 때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동아리 활동비가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단체 공동경비라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규정에서는 귀속주체와 실제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동아리 활동비가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아리 대표자 등 개인에게 귀속되어 임의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과세대상 소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사용내역 보고의무나 관리 방식 등 사실관계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동아리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때 관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활동비는 대표자의 임의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내역을 별도 보고·관리해야 공동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과 관련한 소득세법 해석에서 대표자가 임의로 쓸 수 없고 보고의무가 있는 구조일 때 비과세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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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ㅇㅇㅇㅇ재단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동아리운영

  - 지원 대상:청소년 동아리(사업자 등록이나 단체 등록을 하지 않음)

  - 지원 내용:활동장소 제공, 지도인력 지원, 활동비 지급

 ○활동비동아리 대표에게 지급하나 이는 개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질의인에게 사용 내역 보고의무있음

2. 질의 내용

 ○동아리 대표자에게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소득 22601-1626, 1986.05.20.

  공장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 등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현물포함. 이하같음)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인경우에 있어 당해 금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044, 1995.04.17.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9. 11. 서면-2022-원천-2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