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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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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같은 법 제264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를 정한 때 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6.1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총 출자전환 대상채권 22,560백만원을 액면가인 5천원으로 출자전환하였고, 출자전환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16.11.10.(주식 1차병합): 18만주 → 12만주
☞ 회생계획 인가전 발행한 기존 대주주 등의 주식 18만주에 대해 3주를 2주로 병합
②’16.11.15.(출자전환 신주발행): 12만주 → 4,632,077주
☞ 출자전환금액 22,560백만원의 채권에 대해 4,512,077주(액면가 5천원) 신주발행
③’16.11.20.(주식 재병합): 4,632,077주 → 231,537주
☞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포함하여 전체발행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9.2.12. 법률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금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동전),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법령해석과-1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