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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관련 무상감자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 결정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법령해석과-1770]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이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될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적정한가요?

S요약

국세청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할 때,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계획 #출자전환 #대손세액 #무상감자 #시가산정 기준일 #자본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법령해석과-1770]  ·  2021. 05. 2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법령해석과-1770] 회신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산정할 때,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서 주식병합에 따라 자본감소가 이뤄지는 경우 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로, 회생계획에 의해 자본감소(주식병합 등)를 정한 경우 그 효력은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에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상법상의 일반적 병합효력일(기간 만료일 등)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명시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생계획서에 따라 확정된 자본감소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대손 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대손세액의 범위, 대손금액과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을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 회생계획상 주식병합 등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 및 절차 특례를 규정
  • 상법 제440조~제441조: 주식병합의 공고, 주주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 관련 규정
  • 상법 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 후 무상감자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은?
답변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감소가 이뤄지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이 시가산정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출자전환된 채권 대손세액 산정과 회생계획상 자본감소 관계는?
답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산정 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주식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를 근거로, 자본감소 효력발생일이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무상감자 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무적으로는 회생계획서 상 자본감소 효력발생일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일반 상법 규정과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회생계획서에 따라 효력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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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임

회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같은 법 제264조에 따라 회생계획에서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를 정한 때 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6.11.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총 출자전환 대상채권 22,560백만원을 액면가인 5천원으로 출자전환하였고, 출자전환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16.11.10.(주식 1차병합): 18만주 → 12만주

  ☞ 회생계획 인가전 발행한 기존 대주주 등의 주식 18만주에 대해 3주를 2주로 병합

  ②’16.11.15.(출자전환 신주발행): 12만주 → 4,632,077주

  ☞ 출자전환금액 22,560백만원의 채권에 대해 4,512,077주(액면가 5천원) 신주발행

  ③’16.11.20.(주식 재병합): 4,632,077주 → 231,537주

  ☞ 기존 주식 및 출자전환된 신주 포함하여 전체발행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2019.2.12. 법률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상법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4조【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①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2항, 제439조(자본금감소의 방법, 절차) 제2항·제3항,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동전),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및 제446조(준용규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732[법령해석과-1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