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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동시 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법령해석과-85]  ·  2021.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분양권 계약금 지급동일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미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특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이 불가하므로 실무상 분양권 계약금 지급시점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금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요건 #주택 동시 취득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법령해석과-85]  ·  2021. 01. 1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법령해석과-85], 2021-01-11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날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특례의 비과세 요건으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가 무주택임을 요구합니다.
  •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주택 취득일이 같더라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시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동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계약금 지급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해당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건물, 토지, 분양권 등 관련 권리 양도에 따른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예외,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특례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권 계약금 지급 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미보유 요건 명시
사례 Q&A
1.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주택 취득일이 같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될까?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과 주택 취득일이 동일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2021-01-11 유권해석에서 명시된 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만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특례의 무주택 인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이 판단 기준일입니다. 이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특례에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 미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양권 계약금 지급 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계약금 지급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금 지급 시점의 주택 소유 여부가 결정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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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분양권(A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A분양권 매매 계약금을 체결하고 같은 날에 B주택을 취득함

 ○ 이후 A분양권에 의하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A주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분양권(A분양권) 매매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1. 01. 1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693[법령해석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