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지방자치단체 골재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716[부가가치세과-529]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로 선정된 골재채취업자에게 준설토(골재)를 직접 채취하여 매매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선별 또는 단순 파쇄해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며, 파쇄 등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하여 판매할 경우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사업의 성격과 구체적 처리과정,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골재 #준설토 #부가가치세 #도매업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6[부가가치세과-529]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6[부가가치세과-529](2017.03.27)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선별 또는 운반편의를 위한 단순 파쇄만 하여 공급·판매하는 경우는 도매업에 해당하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반면, 단순 파쇄를 넘어 최종 상품을 완성하는 등 제조 수준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도매업과 제조업 모두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단, 구체적인 처리 과정, 주 산업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종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 도매업·제조업 분류 기준 명시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채취업자에게 골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인가요?
답변
준설토(골재)를 선별·단순 파쇄해 도매로 판매할 경우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라 도매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가공(파쇄 등)해 건설자재로 팔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준설토(골재)를 가공하여 최종 상품(건설자재)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조업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 예외 업종입니다.
3. 골재 거래의 도매업·제조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골재 거래시 처리과정의 정도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도매업과 제조업이 구분됩니다.
근거
구체 처리과정·주 산업활동·통계청 분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하천 일정구간 골제채취량을 지정하여 입찰 매각공고를 통하여 낙찰된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직접 채취해 가는 조건으로 골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해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514, 2015.09.17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골재)를 공급받아 선별 또는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파쇄를 거쳐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급받은 준설토(골재)에 파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상품(건설자재)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처리를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도매업 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준설토(골재) 처리과정 및 주된 산업활동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6[부가가치세과-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