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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이전 유동화자산 취득 법인 결손금공제 요건

서면-2017-법인-1027[법인세과-2388]  ·  2017.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추가 유동화자산 취득이 없고, 기존 자산 기반으로 차환발행만 한 경우도 해당 요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자산 #결손금공제 #회생계획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027[법인세과-2388]  ·  2017. 09.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027[법인세과-2388](2017-09-06)
  •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2015년 이전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2015.12.31.까지 취득 완료하고, 이후 신규 유동화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으면서 기존 자산 기반으로 ABCP(기업어음)를 차환발행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위 기한까지 취득을 완료하였고, 차환발행 과정에서 유동화자산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결손금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회생계획이행 중 기업 등 결손금공제 특례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특별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마목: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 취득 완료 요건 명시
사례 Q&A
1. 20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유동화자산으로 차환발행만 했을 때 결손금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유동화자산을 모두 취득하였고 이후 신규 유동화자산 취득이 없다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근거합니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2016년 이후 신규 유동화자산을 취득하면 결손금공제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 취득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이후에 새로 취득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마목입니다.
3. 결손금공제 특례 적용 시 '차환발행'의 의미와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환발행이란 기존 발행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절차이며, 신규 유동화자산 취득 없이 차환만 진행했다면 요건 유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및 사실관계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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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유동화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유한회사로 201x.xx월에 설립되어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ABCP*를 발행하였음

    *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2015년이전에맺은대출약정에의한대출채권을기초로 2015.12.31.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고, 2016.xx월까지 ABCP를 지속적으로 차환발행*하였음

  - ABCP를 차환발행하면서 신규 유동화자산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았음

    *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출처 : 국세청 2017. 09. 06. 서면-2017-법인-1027[법인세과-2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