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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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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귀세법해석사전답변의경우,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2021.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2021.10.25.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06.10.23. 김제시 소재 3필지(A.B,C)와 3필지 위 건물의 각 1/2지분을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
○ 김제시는 ‘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
-‘22.3월 3필지 토지에 대하어 아래와 같이 조정금을 부과 및 지급 결정 통지
○‘22.4월 B, C토지의 등기부 표제부란 경정등기 경료
○질의자는‘23.3월조정금 14,055,300원*을 완납함
* 14,055,300원= [(54,753,600원–26,643,000원) x 1/2지분]
-‘23.5.23 위 3필지와 건물 모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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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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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 면적 증감 |
조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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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지 |
52.8㎡ 증가 |
54,753,600원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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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토지 |
24.9㎡ 감소 |
26,643,000원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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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토지 |
변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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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지적 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조정금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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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경계의 확정】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정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불복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계에 관한 결정이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조정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8. 사전-2023-법규재산-0378[법규과-1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