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업원 경조금 비과세 범위 및 소급적용 기준

서면-2023-원천-1199  ·  2023.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경조금 지급규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종업원 직위·연봉을 종합 판단하여 결정되며, 소급적용 여부도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경조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회통념상 #지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1199  ·  2023. 07. 10.

  • 국세청 서면-2023-원천-1199(2023.7.10) 회신에 따르면, 이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관련 예규에 근거합니다.
  • 회사 경조금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 지급능력, 종업원 직위·연봉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를 사실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경조금의 소급 적용 여부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예규(법인46012-339, 2003.5.23.) 또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비과세가 곤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인정 여부 및 소급 적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내부 규정의 존재와 규정 내용, 실제 지급 사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수당 등을 포함
  • 소득세법 제38조 제2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유사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비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초과 경조금은 손금불산입(법인세 계산 시 인정 안 됨)
사례 Q&A
1. 종업원 경조금의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조금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회사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지급능력, 직위·연봉 등 종합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경조금 지급규정을 소급 적용하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면 소급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소급 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회사 경조금 규정이 없으면 비과세가 어려운가요?
답변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비과세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예규 및 국세청 답변에서 경조사비 지급 규정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급적용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39(2003.5.23.)

1.사실관계

○질의인의 소속 근로자는 재직 중에 아래와 같이 경조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과세 처리되어 세금 제외 후 수령하고 있음

항목

구분

금액(천원)

지급시기

지급대상

비고

경조금

본인결혼

1,000

사유 발생시

(가족상 범위)

-배우자

-부모상

-자녀상

전 직원

-근로기준법상 출근직원

-배우자

 부모포함

-자녀배우자

 포함

자녀결혼

500

본인상

1,000

가족상

500

출산

장려금

둘째

200

사유 발생시

셋째

300

2.질의내용

○위와 같은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규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 규정 제정일로부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규정 제정 당시 명시된 날부터 소급하여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제정일은 23.5월이나 23.1월로 소급하여 적용)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의 범위】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4.관련예규

 ○법인46012-339(2003.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임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7. 10. 서면-2023-원천-1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